과제-02 단문 연습 011-23 김성철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은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에 대한 전유를 정당화하였는데 ‘노동과 결합된 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노동과 결합된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에 대한 사적 지배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 이러한 쟁점은, 노동과 결합된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임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부 자연에 대한 전유가 인정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이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치와 유용성에 있기 때문이다. 즉, 대상물에 대한 전유를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단순 노동과의 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대상을 사적 지배 상태 하에 두며 유용과 이익을 발생시켜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만약 노동과 일부 자연이 결합되어도 실질적인 지배 상태가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는 유의미한 이익을 발생시키기 어려우며 이는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인이 없는 토지를 개간하여 지속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며 농사를 통해 곡식을 수확한다면, 그는 자연물과 노동을 결합시켰고 이후에도 그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유용성을 창출했기에 전유가 정당화된다. 하지만, 누군가가 하루 동안 배를 타고 무인도에 가서 나무를 베고 사냥을 하는 등의 노동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하며 전체 무인도에 대한 사적 지배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점거일 뿐이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유 상태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일부 자연에 대한 전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해 이용한 대상을 이후에도 지배하며 지속적으로 유용성을 창출할 수 있는지 추가로 따져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개입에 불과한 상태에 있어서도 무분별하게 배타적인 권리가 정당화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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