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5 고유경(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3 유성보(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전반적으로 문장은 명료하나, 사법부의 인식론적 우위라는 용어 선택이 부적절하다. 본문에서는 사법부가 개별 사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인식론적 우위로 명명하는 것은 독자에게 법관의 지적 능력이 우월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 해당 내용을 더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형사절차의 예시 및 양심적 병역 거부 등에 대한 예시가 적절하게 기능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논제, 논증, 증거, 논제 재-진술문이 명확하게 나타나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에서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거시적인 딜레마(민주주의 대 입헌주의)는 제시되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이 다루어야 할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해당 입장의 양측에 있는 학자들의 기존 연구를 인용하여 딜레마를 부연해준다면 더욱 완성도 높게 딜레마가 드러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딜레마 사이 본고의 논리적인 진입점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입법 관성이나 오류 비용 분석과 같은 개념들이 단순히 논의를 위한 도구로 나열될 뿐 이것들이 딜레마 해소에 어떤 논리적 인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구체적이지 않다. ‘입법 관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입법부 의원 개개인의 노력이나 제도 개선, 관습 타파 등의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이 왜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로 직결되는지, 그 기여의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세부 쟁점들이 전체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논리적 단계임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필자가 설정한 세부 쟁점이 기존의 딜레마 해결에 어떤 독창적인 기여를 하는지 서론 단계에서 예측하기 힘들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효율성(권리 보호 능력) 측면에서 입증하려는 시도는 학술적으로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의미 있는 주제이다. 그러나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사법부의 ‘인식론적 우위(구체적 사건 접근)’에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비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적 우위’에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논문에서는 두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사법부가 권리를 더 잘 보호하는 핵심 기제가 ‘앎’의 문제인지 ‘구조’의 문제인지에 대한 필자의 최종 입장이 모호하다. 두 우위 요소가 병렬적인 것인지 혹은 구조적 우위가 인식론적 우위를 담보하는 것인지 그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논제의 선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우위 요소 중 무엇이 필자의 핵심 주장을 지탱하는 일차적 근거인지 위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에서 제시된 네 단계의 논증 전략은 기술되었으나, 각 논증 단계를 이어주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부족하여 글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특히 ‘입법부가 관성에 빠져 있다([2])’는 사실이 곧바로 ‘사법부가 그 대안으로 적합하다([3])’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실패가 왜 필연적으로 사법부의 개입을 요청하는지에 대한 가교 역할의 논증이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우위를 강조하던 논의가 갑작스럽게 사법심사의 강제력을 완화하는 ‘헌법적 대화론([4])’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논리적 비약처럼 느껴질 수 있다. 특히 헌법적 대화론이 재반박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재반박에서 본론에 논의되지 않는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는 점은 글 전체의 유기성을 해치고 있다. 각 단락이 독립된 정보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앞선 논증의 결론이 다음 논증의 전제가 되는 연쇄적 구조를 갖추도록 문단 간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필자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학자들 간의 대립 구조는 잘 나타나있지 않다. 이는 서론에서 사법심사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학자들의 주장으로 세분화해서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느꼈다. 이에 더하여, 일부 학자들의 저서에 대해서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어 보충되어야 한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먼저 배경제시의 측면에서 본고는 사법심사와 관련된 학술적 딜레마를 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심사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서론 서두의 설명과 말미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 앞에서는 입법부의 위헌적 법률 교정 경로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주장해 입법부의 위헌적 정책 수정 능력을 인정하는 반면, 추후에는 입법부가 시민의 권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해 입법부의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지적한다. 따라서 사법심사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유사하게 정리된다면 더 좋은 서론이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해당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필요성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에서 사법심사의 정당성에 대한 학술 논쟁을 대립되는 입장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으나, 구체적인 선행 연구에 대한 진술을 추가할 것을 권유한다. 해당 서론에서는 Fallon의 오류 비용 분석을 도입해서 사법심사 관련 논의에 구체성을 더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돋보이지만, 기존 연구와의 맥락이 부각되면 더 좋을 것이다.

사법심사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더 효과적인 제도임을 증명한다는 핵심 주장은 진술되었지만 이후 제시한 4가지의 논증과의 긴밀성이 보강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과소 보호의 오류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해당 글의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과소 보호의 오류가 [2]~[4]의 논의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추가되면 논증의 맥락이 살아날 것이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개별 단락에서 제시하는 정보는 타당하지만 명제 간의 연결성이 약하다. 특히 ‘입법부가 제 기능을 못 한다’는 논증과 ‘그러므로 사법부가 해야 한다’는 논증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입법 실패의 대안이 반드시 사법 통제일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했듯이 사법부의 구조적 이점과 인식론적 이점 간에 연관성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 연결고리가 부재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 각 단락이 서로를 지지하기보다는 병렬적으로 나열된 느낌을 준다.

사례의 적절성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가령 전제 1에서 논하고 있는 형사 절차의 예시는 과잉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기에 더 구체화해야 한다. 전제 2에서는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 거부 및 호주제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사법심사는 미국의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는 논증과의 연결성이 약하다. 이에 더하여, 귀납적인 사례는 입법부의 보편적인 태만을 설명하는 충분히 강한 사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례를 한 가지 정도로 축소하고 필자가 앞서 논의한 입법부의 구조적 현상 유지 편향에 대해서 추가로 서술하면 더 좋은 글이 될 것이다.

반박 및 재반박 영역에서 ‘헌법적 대화론’을 내세운 반박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다. 설령 사법부의 판단이 입법부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라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이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사법부는 권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을 가지고 있다. 경험적으로도 여론의 반응이 실질적인 법의 변화로 이어지기까지 매우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의 재반박은 희망적인 가능성에 그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뿐만 아니라 월드런의 주장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재반박이 필요하다. 사법부가 인식적 우월성이 아닌 개별 사건에 대한 접근성에 기반해서 사법심사가 정당화 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판사 개인이 개별적인 사건을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해당 문제를 입법부의 다수보다 훌륭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우월성이 전제되고 있다. 결국 구체적인 개인의 호소를 어떤 방식으로 판결에 반영할 지는 사법부의 완전한 재량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문을 직접적인 반박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앞선 필자의 논의를 완결성 있게 요약하고 있고,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제도의 일부라는 학술적인 기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법심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자유와 평등의 실질적 가치를 구현하도록 이끄는 동력이라는 서술은 앞선 서술에 대한 암묵적인 일반화이다. 본론의 내용은 사법부의 인식론적 우위 및 구조적 우위에 대한 것인데, 이러한 영역에 한정해서 결론에서도 서술했다면 피상적인 좋은 말이 아닌 필자의 글에 대한 결어로 더 잘 다가올 것이다. 해당 결론이 어느 점에 기여하고 어느 점에는 기여하지 않는 지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면 논의 영역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해당 글은 구성의 측면에서 딜레마 및 명제를 다룬 서론, 세 가지 전제를 논의하고 있는 본론, 반박 및 재반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구성적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글이다. 다만,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일부 표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특히 전제 2를 ‘사법부의 인식론적인 우위’로 서술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다룰 수 있음에 더 주목해서 표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월드런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평가자의 개인적인 무지일 수도 있지만, 월드런이 주장하는 권리의 명확성과 합리적인 의견 불일치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지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면 이해가 더 수월할 것이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출처를 잘 표기하고 있지만, Fuller, Sunstein, Fallon의 저서에 대해서 참고한 페이지가 보충되어야 한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핵심적으로 보충되어야 할 논증 세가지를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인식론적 우위와 구조적 우위 간의 연결이 보충되어야 한다. 현재는 전제 1과 전제 2가 개별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그친다. 둘째, 전제 1에서 앞서 논의된 민주주의가 절차적 과정이 아님에 대한 논의와 전제 1 후반부의 과잉보호와 과소보호의 비교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다양한 측면에서 왜 과잉보호나 과소보호가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지, 보호의 범위가 특히 왜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서술이 필요하다. 셋째, 월드런에 대한 반박이 사법심사 옹호론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닌 월드런이 다룬 권리의 명확성 자체에 대해 반박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반박에서도 ‘권리’에 한정해서 논의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재반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론에서 딜레마를 더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를 인용해서 서술하고, 필자가 어떤 논증을 고유하게 하고 있는 지 설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