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1-13 유성보
개선 사항 메모
이러저러한 점을 반영하고 개선하였다.
제목: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 심사의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권리 보호 측면에서 사법심사의 필요성 |
| 도전하려는 쟁점 | 헌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의 주체- 입법부 vs 사법부 |
| 딜레마/난제 | 정치 과정은 해소 과정에서 긴 기간동안 권리 침해 지속, 사법심사는 다수결에 위배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권리의 과소보호를 예방하고 기본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되어야한다. |
① 주제(Topic):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법심사의 정당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헌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독립된 사법부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 기본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정치적 타협과 선거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사법심사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소수의 법관이 입법부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입법부의 선거, 협상을 통한 정치적 과정에 의한 교정을 택한다면 위헌적인 법률/정책을 교정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권리의 침해가 지속된다.
- (B) 그러나 사법심사는 다수에 의해 채택된 입법을 무효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핵심 원리인 다수결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의 권리 과소보호의 오류가 권리가 과잉 보호되는 오류보다 도덕적으로 심각하다. (Fallon, R. H. 2008)
- 사법 심사로 인해 입법부의 법률이 무효화 될 수 있지만, 입법부는 원래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헌법을 준수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Hogg, P. W., & Bushell, A. A. 1997)
-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법부는 시민의 권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이 논증은 규범적 연역 논증이다.
- 논제: 시민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사법부에 주어져야 한다.
- 전제1: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다수결 원칙이 아닌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서 비롯된다.(Dworkin, 1996)
-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다수결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평등한 정치참여와 권리 보장이다. 정부는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을 동등한 도덕적·정치적 지위를 가진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
- 따라서 다수결에 따른 결과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결정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 전제2: 기본권 침해 상황에서는 권리 보호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Fallon, R. H. 2008)
- 과소보호의 오류는 시민의 권리가 침해된 채 방치되는 상태로, 과잉 보호의 오류보다 그 비용이 더 크다.
- 입법 과정은 선거 주기, 정치적 타협 등에 따라 교정이 늦게 이루어진다. 정치적 자기 교정이 가능하더라도, 그동안의 권리 침해가 누적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떄 법원은 기본권 침해가 진행 중이거나 긴급한 경우에 위헌 결정 이외에 가처분, 집행정지와 같은 잠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지연에 따른 권리 침해의 기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전제3: 사법심사는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 (Hogg, P. W., & Bushell, A. A. 1997)
- 입법부는 헌법 위반으로 무효화된 법률을 기존 입법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롭게 제정할 수 있다.
- 사법심사를 통해 입법부는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수정하게 된다.
- 따라서 사법심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헌법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장치이다.
- 전제1: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다수결 원칙이 아닌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서 비롯된다.(Dworkin, 1996)
- 전제4 :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
- 헌법의 정당성은 다수결에 따른 단순한 절차적 산출이 아니라 시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에 있다.(Dworkin, 1996)
- 따라서 헌법 해석 권한 또한 시민의 동등한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
-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과 중립성을 통해 권리 보호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가장 부합한다.
- 결론: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다. 따라서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되어야 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Waldron(2006)에 따르면, 사법부의 최종 헌법 해석은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 원칙 시민의 평등한 정치 참여와 자기통치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므로 전제 3에서 사법심사가 민주적 정당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헌법해석처럼 정치적으로 나뉘는 가치판단을 비선출직 소수법관에게 ‘최종적’으로 맡긴다면, 시민들은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규정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을 사법부에 귀속하는 것은 민주적 자기결정과 책임성 원리를 희생시킨 채, 시민의 정치참여를 구조적으로 축소하는 위험을 내포하므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사법부에 최종적 헌법 해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상당히 훼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사법심사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재반박: 사법심사는 시민의 정치 참여를 대체하지 않고, 대표성의 결함을 교정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Ely(1980)는 사법심사를 ‘representation-reinforcing’ 제도로 보며, 다수결 과정이 왜곡되거나 소수의 참여가 봉쇄된 경우, 법원이 개입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전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법부에 최종 해석 권한을 부여함으로 정치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 Fallon, R. H. (2008). The Core of an Uneasy Case for Judicial Review. Harvard Law Review, 121(7), 1693–1736.
- Hogg, P. W., & Bushell, A. A. (1997). The Charter Dialogue between Courts and Legislatures (Or Perhaps the Charter of Rights Isn’t Such a Bad Thing after All). Osgoode Hall Law Journal (1960), 35(1), 75–124.
- Waldron, J. (2006). The Core of the Case against Judicial Review. The Yale Law Journal, 115(6), 1346–1406.
- Dworkin, R. M. (1996). Freedom’s law :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 Ronald Dworkin. Harvard University Press.
- Ely, J. H. (1980).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1st ed.).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