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문헌1: 사법심사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민주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되었다.
1. 『Legitimacy and Judical Review』 – Tom Hickey (2022)
서지정보: Tom Hickey. (2022). Legitimacy-not justice-and the Case for Judical Review.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쟁점: 사법심사가 단순히 “판사가 더 나은 결정을 내려서 결과적으로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기술적 주장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딜레마: 만약 사법심사가 판사가 입법부보다 더 ‘정의로운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면, 이는 판사들이 입법자보다 우월하다는 민주주의적 비판에 직면한다. / 반대로, 사법심사를 ‘정의’가 아닌 ‘정당성’ 관점에서 보면 판사의 지혜가 아닌 제도 설계가 중심이 되는데, 이 경우 판사의 역할이 제한되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주장: 사법심사를 정의가 아닌 정당성의 논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사법심사는 판사가 더 나은 판단을 한다는 가정이 아닌, 권력이 민주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및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시민이 국가 권력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veto point’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증 방식: Tom Hickey는 먼저 사법심사가 판사 중심적이며 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등의 회의적 입장을 제시한다. 그들은 사법심사가 ‘판사가 더 나은 결정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당화되며 그것이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Tom Hickey는 정의와 정당성을 구분한다. 정의는 결과의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사법심사를 옹호하지만, 정당성은 절차적 측면에서 권력의 행사가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특히 공화주의 이론을 통해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시민이 권력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사법심사가 입법부 및 집행부와는 별도의 비선출기관으로서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Tom Hickey는 사법심사는 판사가 입법자보다 더 많이 안다는 전제에 의존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사법심사의 전통적인 정의론적 주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새로운 논리를 통하여 사법심사를 옹호하고 있다. 끝으로 그는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제도적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