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3 유성보(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5 고유경(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 “본 연구는… 사법심사는 반민주적 예외가 아닌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는 필수적인 구조적 기제임을 주장한다”라고 필자의 핵심 주장이 명확한 명제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식별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결론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면역 체계이다”라는 표현으로 재진술하며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재진술 과정에서 단순한 반복에 그치지 않고 ‘면역 체계’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주장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강화한 점이 돋보인다. ‘제도적 절연성’, ‘헌법적 공적 이성’ 등 논증을 위해 도입된 핵심 용어 또한 학술적 맥락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각 본론 문단은 해당 문단의 핵심 논지를 요약하는 명확한 두괄식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 논증의 뼈대를 파악하기 쉽다. 이어지는 문장들에서는 Lijphart, Bishop, Zuboff, Ely, Rawls 등 권위 있는 학자들의 이론과 데이터를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해 주장을 효과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단순히 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자들의 이론과 필자의 주장이 기능적으로 구분되면서도 조화롭게 서술되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전통적인 헌법학의 주제인 ‘반다수결의 난점(Counter-majoritarian difficulty)’을 현대 사회의 기술적 변화인 ‘알고리즘’과 정치적 변화인 ‘고정적 다수’라는 새로운 맥락 위에서 재해석하는 딜레마가 명확히 설정되었다. 단순히 “비선출직 권력이 정당한가?”라는 고전적 질문에 머무르지 않고, “다수결 자체가 이미 조작되거나 고착화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이라는 새로운 딜레마를 던지고 입법부의 실패 가능성과 사법부의 제도적 특성을 대비시킨 세부 쟁점들을 통해 논문의 핵심 딜레마를 해소하고 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당위의 차원에서 논하는 기존의 접근을 넘어, 현대 기술 사회의 ‘구조적 필연성’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는 학술적 의의가 크다. Dworkin, Ely의 기존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21세기의 ‘감시 자본주의’ 및 ‘정치적 양극화’ 현상과 결합하여 독창적인 논제를 설정한 점은 학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며,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분명한 실익이 있는 주장에 해당한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논문은 연역적, 귀납적, 유추적 추론 방식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탄탄한 논증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Lijphart의 다수제 모델 분석과 Bishop의 ‘압승 선거구’ 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정적 다수’의 출현을 입증한 귀납적 논증은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 경험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유동성을 전제로 한 다수결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신뢰도를 높인다. 둘째, 연역적 논증 측면에서 “민주주의는 유동적 다수를 전제로 한다(대전제)” -> “현대는 고정적 다수 사회이다(소전제)” -> “따라서 현대의 다수결은 비민주적이며, 이를 보완할 외부 기제가 필수적이다(결론)”로 이어지는 흐름은 논리적 필연성을 갖추고 있다. 셋째, 유추의 측면에서 드워킨의 연쇄소설의 비유를 사용하여 판사의 자의성을 통제하는 원리를 설명한 점은 법현실주의의 비판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다만, “판결문 작성을 통한 설명의 의무가 시민들의 이성적 숙의를 촉진한다”는 주장은 현실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일반 대중이 판결문을 직접 읽고 숙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판결문이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을 통해 공론장에 어떻게 확산되고 여과되는지에 대한 현실적 메커니즘을 밝힌다면 논증의 완결성이 높아질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정치학, 법철학, 미디어학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 있는 핵심 문헌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고, 단순히 학자들의 주장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Lijphart의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Ely와 Dworkin의 규범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문헌 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점이 매우 뛰어나다. 다만, 참고문헌 목록의 정렬 및 표기 방식에 수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참고문헌 리스트가 저자의 이름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학술적 참고문헌 목록은 반드시 저자의 성의 알파벳순으로 정렬해야 하며, 표기 또한 ‘이름 성’이 아닌 성, 이름 순서로 기재해야 한다. 또한 본문 내 인용에서 (Lipset&Rokkan 1967)과 같이 기호 사이에 띄어쓰기가 누락된 부분의 교정이 필요하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이 초고의 서론은 다음의 요소를 충실히 갖추고 있다. 첫째, 배경 제시에서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를 ‘고정적 다수’와 ‘알고리즘’이라는 구체적인 현상과 연결하여, 전통적인 ‘반다수결의 난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둘째, 선행 연구 검토에서 Waldron, Tushnet의 비판론과 Dworkin의 옹호론을 명확히 대조하고 이들이 알고리즘에 의한 여론 왜곡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필자의 논의가 필요한 지점을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논제 진술이 명확한 선언문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해 본론의 논증 구조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독자가 글 전체의 흐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이 초고의 본론은 문제의 진단에서 해결책의 제안으로 나아가는 논리적 흐름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론 1장에서는 다수결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현대적 원인으로 고착화된 다수와 알고리즘을 지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론 2장과 3장에서는 사법심사가 수행해야 할 필연적인 역할을 도출하는 구조가 빈틈없이 잘 설계되었다. 또한 본론의 마지막 장에서 법현실주의와 Waldron이 제기하는 ‘판사도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다’는 예상반론을 “판사의 판단은 입법자의 창조적 자유와 달리 선례와 원칙에 구속된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효과적으로 반박해 사법심사가 정치가 아닌 법치의 영역에 있음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다만 본론 3장에서 ‘판결문의 설명 의무’가 시민들의 숙의를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을 직접 읽는 비율이 낮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판결문이 언론이나 전문가 집단을 통해 공론장에 어떻게 확산되고 여과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다면 법원의 설명의 의무를 통해 민주주의의 적극성이 담보됨을 논리적 비약 없이 논증할 수 있을 것이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이 초고의 결론은 학술 논문의 결론이 갖춰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갖추고 있다. 첫 문단에서는 본론에서 전개한 세 가지 핵심 논거를 명료하게 요약했으며 이어지는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를 ‘규범적 당위에서 구조적 필연성으로의 전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이 간과한 입법부의 자정 능력 상실을 지적하며 본 연구만의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부각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도입하지 않으면서도 앞선 논의의 밀도를 높여 마무리함으로써 형식적 완결성 역시 뛰어나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서론의 문제 제기부터 결론의 함의 도출까지 논리적 흐름이 유기적이고, 문장 또한 명료하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있다. 특히 서론에서 [1], [2], [3]과 같은 표지를 사용하여 본론의 전개 순서를 안내되어 있고, 각 문단이 두괄식으로 구성되어 독자의 가독성이 극대화된다. 다만, 현재 참고문헌의 외국 문헌 목록이 저자 이름 알파벳순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학술적 관례에 따라 저자의 성 알파벳순으로 재정렬하고 표기 또한 성, 이름 순서로 통일해야 한다.. 또한 본문 내 인용에서 (Lipset&Rokkan)과 같이 띄어쓰기가 누락된 부분을 교정하고, 저자명 표기 방식의 일관성을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전통적인 ‘반다수결의 난점’을 ‘고정적 다수’와 ‘알고리즘’이라는 현대의 개념과 결합하여 재해석한 시도가 매우 독창적이고 설득력이 높다. Lijphart와 Bishop의 실증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대에 고정적 다수가 출현했다는 귀납적 논증을 수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법심사의 제도적 필요성을 도출하는 연역 추론 과정 또한 필연적이다. 다만, 논증을 보완하기 위해 ‘판결문의 설명 의무’가 시민들의 숙의를 어떻게 촉진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