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24 김지훈
단문
로크의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권의 정당화 논증은 재산권의 인정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로크는 노동의 투하를 통해 자신의 것을 첨가시킨 경우 그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 재산권이 미치는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100의 가치를 가지는 나무를 통해 101의 가치(즉, 1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것이다.)를 가지는 장식품을 만들어 낸 경우, 그 사람이 과연 101의 가치를 전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재산권이 미치는 구체적인 범위는 ‘노동을 통해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조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는 노동 그 자체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가지는 유용성 -즉, 노동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부가 가치가 생겨난 경우- 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를 깎아 의자를 만들었다면, 나무를 깎은 행위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용성이 떨어지는 나무 조각을 유용한 의자로 만들었다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만약 그가 나무를 깎아 그것을 더 이상 조합이 불가능한 상태로 잘게 분해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성되었다고 보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논증에서 노동을 통해 개인이 전유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노동이 기여하여 가치를 상승시킨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바다에 토마토 주스를 흘려보냈다고 하여 바다 전체를 소유할 수 있는가?’와 같이 사유 재산권 정당화 논변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비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