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02 차승철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3조
- 선정된 주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는 정당한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사법심사의 대표적인 예시인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민주주와의 긴장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 문헌1: 이우영. “민주주의와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의 입법적 기능.” 입법학연구 20.2 (2023): 187-228.
1. 『The Managed Heart』 – Arlie Hochschild (1983)
- 서지정보: 이우영. “민주주의와 입법의 정당성 관점에서의 위헌법률심판의 입법적 기능.” 입법학연구 20.2 (2023): 187-228.
- 쟁점: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사법권의 범위를 넘어 입법 과정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충돌하지 않는가?
- 딜레마: 사법부의 법률에 대한 판단은 입법이라는 국회의 고유 영역에 개입하는 민주적 정당성 훼손의 위험이 있다. 입법부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이 입법의 공백을 보완하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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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은 입법의 정당성을 보완하는 헌법적 대화로서 기능한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은 입법 과정에서의 다수의 판단으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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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방식: 저자는 위헌법률심판을 사법부의 입법 정당성의 보완적 장치로서 인식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다수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제시하여, 헌법재판이 입법 정당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상호보완’임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사법부와 입법부의 대화로서 민주적 원칙에 침해가 아닌, 입법 개선을 유도하여 민주주의의 본질을 강화함을 나타낸다. 저자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와 입법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실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교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귀납적으로 밝히고 있다.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