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1-05 고유경

제목: 기본 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가?

I. 서론

인공지능의 인간 일자리 대체에 따른 대규모 실업과 임금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 실업률 증가는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로 실업률 증가 속에서 경제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개별 경제 주체에게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글은 기본소득과 개인의 근로 의욕 간의 관련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도입이 일할 의욕을 저하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지, 아니면 실업의 위험을 완화하고 구직 탐색의 질을 향상시켜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지가 핵심적인 이론적 딜레마다. 이에 대해 Haushofer&Shapiro(2016)은 저자들이 직접 측정한 노동 관련 지표를 통해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 이전이 심리적 후생을 개선해 노동참여의 질적 측면을 높이고, 양적으로는 가구가 보고한 소득 창출 활동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제시한다. 반면, Conesa et al.(2023)은 소득의 대체효과로 인해 오히려 노동 의욕이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긴장 속에서 Haushofer&Shapiro 의 입장을 옹호하여, 기본소득이 장기적으로 노동의 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여 창업이나 자영업과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할 유인을 증가시키고, 사람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재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할 여유를 준다. 이를 보이기 위해 다음 본론에서는, 먼저 기본소득이 복지의 함정을 해소함을 보인다. 다음으로, 일을 해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는 형태의 복지가 안전망으로 작용해 더 나은 근로 기회를 창출함을 논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반론을 고찰하고 이를 재반박함으로써 위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기본소득은 복지의 함정을 해소하는 수단이다.

현대 국가의 복지 제도는 조건부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두가지 형태가 있고, 이 중에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조건부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함정을 유발하는 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복지의 함정은 복지수급자가 일자리를 얻거나 소득을 늘릴 경우 복지급여가 급격히 줄어들어 근로의 유인이 사라지는 현상이다. 조건부 복지의 일종인 실업 수당의 경우에, 일을 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반면 일을 해도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는 복지의 함정을 해소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다양한 복지의 형태 중에서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복지 형태이다. 복지 형태에 따른 근로 의욕 저하 여부는 참여세율개념을 통해 경제학에서 경험적으로 설명된다. 참여세율은 일을 시작했을 때 추가로 얻는 소득 중 얼마가 급여 삭감으로 사라지는 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David(2020)에 따르면 참여세율이 적을 경우, 무직 상태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이 낮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같이 참여세율이 낮은 복지는 기존 실업자들이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의 함정을 해소하는 기본소득제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볼 수 없다.

2. 기본소득은 안전망을 제공해 더 나은 근로 기회를 창출한다.

기본소득은 단순히 근로 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수단이 아닌,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보장해 더 나은 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일을 해도 급여가 지급되는 기본소득의 제도적인 설계로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끼고, 이는 활발한 구직활동의 기반이 된다. 자칫하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없다는 우려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탐색할 의욕이 저하된다. 예를 들자면, 창업이나 자영업은 실패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의 진입장벽이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할 경우, 생활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단기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욱 과감하게 사업을 시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개인이 원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근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저임금 근로자에게도 유익한 복지 형태이다. 현재의 경제적 궁핍으로 큰 훈련 없이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저임금 근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기본 소득을 통해서 더욱 여유를 가지고 직업 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고급 기술을 확보하여 더 다양한 근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탐색할 수 있는 근로 기회를 창출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수단이다.

3. 반론: 기본 소득으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에, 근로 의욕이 저하될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기본 소득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특성이 여가를 선호하는 사람 또는 낮은 근로 강도를 선호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개인에 따라 근로의욕의 차이가 있다는 개별적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근로 의욕 고취를 주장할 수 없다. Conesa et al.(2023)은 기본소득의 대체효과 개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의욕 저하의 유인이 있음을 설명한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세후 실질 임금이 감소한다. 이는 노동 축소의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무근로 상태에서도 일정 소득이 장기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기준 생활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만연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람은 근로를 줄이거나 포기할 이윤이 생길 수 있다.

4. 재반박: 개인의 삶에서 노동은 경제적 요소 외의 여러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과거 산업 사회의 노동관념에 머무른 것이다. 산업 사회에서는 장시간의 근로가 곧 생산성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실증을 느끼는 노동자들의 근로 태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자동화 시대에서는 단기 프로젝트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창의적인 노동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단순 노동 시간보다 질적 측면의 성과에 초점을 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은 생활을 영위한다는 기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인 정서적 교류나 자아 실현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를 내포한다. 따라서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아도 기초적인 경제 생활이 충족된다고 하여 노동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증은 타당성이 없다. 기본소득 지급이 근로 감소로 이어지지 않음은 핀란드와 알래스카의 사례 연구에서도 드러났다. 실제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고용 수준의 뚜렷한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정이 크게 개선되어 장기적으로 근로 참여 의욕을 높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사례에서도 고용 총량은 줄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 수요를 유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근로는 생활 영위 이상의 가치가 있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못하다.

III. 결론

기본소득은 단순히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시장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조건부 복지에서 발생하는 복지의 함정을 해소해 사람들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둘째, 안정적인 안전망을 제공하여 창업이나 재교육과 같은 도전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의 질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 셋째, 노동을 임금과 시간으로만 환원하는 전통적 관점을 넘어, 창의적 기여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근로 의욕을 촉진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근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공해 개인이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한다. Haushofer&Shapiro(2016)가 기본소득의 심리적 후생 개선 효과를 주장한 것에서 나아가, 해당 논문은 두 가지 복지 형태의 비교를 통해서 기본소득이 더 효과적인 수단임을 논증한다. 또한 Conesa et al.(2023)의 주장이 현대 자동화 시대에는 타당하지 못함을 보여 기본소득이 제공될 경우 근로 시장 참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은 근로의욕을 저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