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4 김세준(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3 유성보(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의 표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논제 진술이 잘 되어 있으나, 문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과 그 의미를 분명하고 일관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를테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과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필자가 옹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둘 중 무엇인지, 또 전자와 후자는 어떤 의미에서 공통점을 갖거나 차이점을 갖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의 표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논증 진술이 잘 되어 있다. 특히 이 글과 같은 주제를 다룰 때에 자칫 추상 수위가 높은 이론적 논의에만 천착하기 쉬움에도 실제 사례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OREO구조의 E를 분명히 드러내 주었다는 점이 남다르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쟁점 및 딜레마 설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 다루고자 하는 쟁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양자 간의 갈등 관계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말하자면, 서론의 도입부에서부터 사법 심사와 입헌주의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필자가 옹호하고자 하는 측의 입장이 쉽게 드러나 버리는 듯하다. 때문에 이후 ‘그러나’라는 역접의 표현과 함께 이 양자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고 서술하지만, 독자가 보기에는 이미 글의 방향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보완을 주장할 것이며, 고로 필자가 사법 심사 옹호 쪽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짐작하게 하여 자칫 글의 긴장도를 떨어트릴 소지가 있겠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 설정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를 잘 드러내 주고 있다. 다만 굳이 흠을 잡자면 서론에서 주장하려는 바와 그 핵심 근거를 한 문장으로 보다 명확히 집약해 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추가적으로, 이 글의 논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해 준다면 논증이 지니는 중요성과 가치가 보다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단 채택한 추론 구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서론에서 논증 전략을 미리 드러내 준다면 독자로 하여금 글에서 이어질 내용을 쉽게 유추해 보다 수월하게 논증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론의 논증 전개에 있어서 몇 가지 의문스러운 지점이 남는다. 이를테면 사법 심사의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지점은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일 것인데,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비록 위헌법률심판은 아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헌법 소원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논쟁적인 근거를 들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충분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접근한 것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도출된 판결이 국민들에게 의아함을 낳을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할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적절히 인용하고 있으나, 인용하고 있는 텍스트의 지면을 분명히 밝혀 주었으면 한다. 물론 해당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또 그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지면을 명시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의 핵심 논변을 제시하는 문장들에서는 정확한 지면을 적시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에 대한 언급이 보다 상세해졌으면 한다. 지금의 연구사 소개는 다소 간결하다는 느낌이 들어 조금 더 풍성하게 내용을 보태 주어도 좋을 듯하다. 본론에서 다룰 내용을 소개하며 다양한 학자들을 인용하고 있는 만큼, 글의 서두에서 학자들의 선행 연구와 잇따른 논쟁에 대해 짤막하게나마 설명해 주는 방식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논증 전략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학자들이 소개되며 어떤 근거들로 주장을 뒷받침할지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는 반면, 해당 근거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다소 모호한 듯하다. 추가적으로, 주장을 지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의 내용을 담아 결론을 한 문장으로 분명히 밝혀주는 편도 좋을 것 같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이론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실제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제시해 현실적인 적합성 또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다. 대개 이 글에서와 같은 주제를 다루다 보면 자칫 추상 수위가 높은 이론적 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데, 해당 함정에 빠지지 않고 이론과 현실 간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 낸 것 같다. 둘째, 그러나 내용 전개에 있어서 다소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남는다. 예컨대 당장 사법부가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말하자면, 입법부가 입법 관성 등의 이유로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음은 분명히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 사건의 구체성에 대한 접근만을 가지고 사법부가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 줄 것이라 믿는 것 또한 설득력이 부족한 듯하다. 셋째, 예상반론에 대한 재반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하자면, 사법 심사는 호주제 폐지에서와 같이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조차 입법 관성의 문제로 인해 입법부가 태만을 보일 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라는 점을 들어 월드론을 재반박한다면, 월드론은 이에 대해 호주제 폐지 역시 지속적인 국민 여론의 압박이 있다면 민주적 선출에 호소해야 하는 의원들은 결국 국민들의 뜻에 반할 수 없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되받아쳤을 듯하다. 실제로 오늘날 심각한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사회적 합의를 이룬 쟁점들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 같은데, 이 지점에서 월드론의 반박에 대한 이 글의 재반박은 다소 약화되는 것 같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글의 기여와 함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하겠다. 지금의 결론에서는 이 글의 기여와 함의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학술적 연구의 측면에서, 혹은 현실의 제도적 측면에서 이 글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적시해 주면 논증이 지닌 가치를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몇 가지 표현에 있어서 의문점이 남는다. 예컨대 서론과 본론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문장으로 도입되지만, 결론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시작되고 있다. 일견 사소한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라는 점에서 분명 민주주의와는 다른 의미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법심사가 옹호되어야 함은 민주주의를 위해서인지,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인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겠다. 또 사법 심사가 입법권을 봉쇄 및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서술에 있어서도, 물론 전면적인 입법부 입법권의 봉쇄 및 무효화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사법 심사를 통해 무효화시킨 해당 법률에 대해서만큼은 입법부의 입법행위가 무효화되는 것으로서 입법권이 봉쇄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탁월하게 작성된 글이다. 특히 풍부한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다만 글이 제공하는 함의에 대해, 즉 글의 기여와 가치에 대해 보다 명확히 적시해 준다면 논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몇몇 추상적 표현들의 의미 규정이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하고, 이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별이 명료해져야 할 것이다. 이 두 용어의 사용을 두고 누차 강조하는 까닭 중 하나는, 서론의 첫 문장과 본론의 첫 문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반면 결론의 첫 문장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사용되어 이 뚜렷한 대비가 독자로 하여금 의문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탁월한 논증이다. 다만 논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점인,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더 타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글에서 개별적 사안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접근을 짚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사법 심사를 옹호할 수 있는 사법부의 다른 강점들은 없을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하다.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추론 전략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으면 한다. 본론에서 제시될 근거들과 그 순서를 서론에서 숫자 표기와 함께 제시해 준 점은 뛰어나지만, 이때 근거들 간의 연결 관계가 더 명확해 질 수 있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