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2 차승철(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6 이영채(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대립구도와 딜레마를 명확히 설정하고 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글에서 전달하고자하는 바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논제를 단순하게 반복하지 않고, 확장된 논의로 이어갈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표현의 다양성과 실용성을 모두 챙겼다고 생각한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제를 제시하고, 근거와 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하여 각 논증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례를 활용해 저자의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음을 밝힌다. 하지만 사례를 활용함에 있어, 지적하는 부분은 논증 편가에서 다루겠지만, 논제를 일반화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연역적 논증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문에서 다루는 딜레마가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명확히 드러났다. 이후 보편적이고 통시적인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이어나가 저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통시적인 가치가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와 대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다수의 의견보다는 본론에서 설명하듯, 유권자에게 취약하여 현재에 집중한다는 점을 드는 편이 나을 수 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논문이 사법심사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논쟁에 참여하고 있어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고, 단순히 다수결에 대한 비판보다는 권리에 주목하여 사회 전체가 설득할 수 있고 사회적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전제들이 보편성과 통시성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어져 있고, 결론까지 가는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다만, 연역적 구조로 글을 전개하였지만, 중간중간 논변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부분에서 연역적 논증이 희미해졌다. 귀납적 논증을 가미하였다고 하기에는 자료들이 일반화하기 불충분하였다. 그러므로 전제의 근거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례로서 제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본론에 대한 평가에서 자세하게 지적하지만, 헌법 개정 및 폐지의 한계 사례가 불필요하여 참고문헌 또한 불필요하게 게재되었다. 하지만, 글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학술 자료를 적절하게 인용과 활용하여 글의 논리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현재 학술적 맥락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을 주제로 논의를 던졌고, 기존 문헌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논의의 진입점을 서술하였다. 논의 진입점이 타당하며 독자로 하여금 딜레마를 새롭게 바라는 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글의 서술 순서 및 논증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서론이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통시적 가치라는 점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흐름이 일관되었고, 설득력있었다. 또한 국민의 선호가 이것과 반대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결 구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논증문에서 보완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본론 내에서 개인의 선호가 다양해진다는 예시로 경제성 및 효율성 vs.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는데, 서론과 본론1에서 모았던 논의가 ‘국민의 선호’ 부분에서 논의가 모호해진다. 해당 문장 뒤에서 후술하는 문단에서 다수파의 이해관계도 기본권에 위협적이라는 서술과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와 관련된 예시를 드는 방안을 추천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선호가 다수파와 연결되는 포인트가 설명되지 않았다. 유권자의 선호가 다수의 의견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데, 해당 부분을 극복한다면 본론2에서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나타낼 것 같다. 또한 예상 반론이 입법부에 대한 또다른 개념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 저자의 주장과 논증에 대한 지적보다는 새로운 주장으로서의 대립 구조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의 어려움과 개정 불가능성은 해당 논증문에 불필요한 단락이라고 생각하고, 없어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글이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에서 글을 관통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절차적 다수결 원칙을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이고 통시적인 기본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논문을 명확히 정리하고 핵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논쟁의 초점을 다수결 vs. 비다수결을 넘어 시간적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의의까지 분명히 전달하며 매끄럽게 마무리되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표현과 형식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표현에 대한 평가

대립구도와 딜레마를 명확히 설정하고 논제를 명확히 제시하여 글에서 전달하고자하는 바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또한 논제를 단순하게 반복하지 않고, 확장된 논의로 이어갈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표현의 다양성과 실용성을 모두 챙겼다고 생각한다

2) 형식에 대한 평가

논제를 제시하고, 근거와 사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제시하여 각 논증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례를 활용해 저자의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음을 밝힌다. 하지만 사례를 활용함에 있어, 논제를 일반화하기에는 불충분하고 연역적 논증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구성의 측면에 대한 각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참고문헌에 대한 평가

헌법 개정 및 폐지의 한계 사례가 불필요하여 참고문헌 또한 불필요하게 게재되었다. 하지만, 글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학술 자료를 적절하게 인용과 활용하여 글의 논리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2) 서론에 대한 평가

현재 학술적 맥락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을 주제로 논의를 던졌고, 기존 문헌들의 한계를 지적하며 논의의 진입점을 서술하였다. 논의 진입점이 타당하며 독자로 하여금 딜레마를 새롭게 바라는 보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글의 서술 순서 및 논증 전략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글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서론이었다.

3) 본론에 대한 평가

통시적 가치라는 점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전체적인 흐름이 일관되었고, 설득력있었다. 또한 국민의 선호가 이것과 반대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결 구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본 논증문에서 보완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본론 내에서 개인의 선호가 다양해진다는 예시로 경제성 및 효율성 vs. 문화적 가치에 대해 서술하는데, 서론과 본론1에서 모았던 논의가 ‘국민의 선호’ 부분에서 논의가 모호해진다. 해당 문장 뒤에서 후술하는 문단에서 다수파의 이해관계도 기본권에 위협적이라는 서술과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권리와 관련된 예시를 드는 방안을 추천한다. 그리고 유권자의 단기적이고 가변적인 선호가 다수파와 연결되는 포인트가 설명되지 않았다. 유권자의 선호가 다수의 의견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데, 해당 부분을 극복한다면 본론2에서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나타낼 것 같다. 또한 예상 반론이 입법부에 대한 또다른 개념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 저자의 주장과 논증에 대한 지적보다는 새로운 주장으로서의 대립 구조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의 어려움과 개정 불가능성은 해당 논증문에 불필요한 단락이라고 생각하고, 없어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글이다.

4) 결론에 대한 평가

결론에서 글을 관통하는 ‘헌법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절차적 다수결 원칙을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이고 통시적인 기본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문장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논문을 명확히 정리하고 핵심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논쟁의 초점을 다수결 vs. 비다수결을 넘어 시간적 차원으로 확장했다는 의의까지 분명히 전달하며 매끄럽게 마무리되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논문이 사법심사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논쟁에 참여하고 있어 학술적으로 의의가 있고, 단순히 다수결에 대한 비판보다는 권리에 주목하여 사회 전체가 설득할 수 있고 사회적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논문에서 다루는 딜레마가 민주주의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명확히 드러났다. 이후 보편적이고 통시적인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의를 이어나가 저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통시적인 가치가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는 체제와 대립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다수의 의견보다는 본론에서 설명하듯, 유권자에게 취약하여 현재에 집중한다는 점을 드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전제들이 보편성과 통시성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이어져 있고, 결론까지 가는 흐름이 자연스러웠다. 다만, 연역적 구조로 글을 전개하였지만, 중간중간 논변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부분에서 연역적 논증이 희미해졌다. 귀납적 논증을 가미하였다고 하기에는 자료들이 일반화하기 불충분하였다. 그러므로 전제의 근거로 활용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례로서 제시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