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14 서시현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25-27 저자: 존 로크(John Locke) 출처: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요약문 (§§25-27에 대한 이해)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25)

로크에 의하면 세계는 인류에게 본래 공유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 세계가 본래 주어진 형태에 대한 이러한 전제는 기독교적으로 뒷받침되기도 해 로크는 신이 인류에게 세계를 공유로 부여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기독교적 교리가 아닌 자연적 이성을 통해 고려해보아도 인간이 생존을 위한 권리를 가지므로 자연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 역시 가진다는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전제를 받아들일 경우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property)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세계가 공유 상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재산을 갖는 상황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로크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가 배타적으로 부여되었다고 기존의 전제를 부정하면서 모순을 보이는 대신, 공유로 부여된 세계라는 전제를 받아들이며 이 경우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인 ‘전유’(§26) 및 그의 조건인 ‘노동’(§27) 등에 대해 설명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26): ‘전유’(appropriation)- 공유의 형태에 있는 세계에서 개인이 어떠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로크는 공유의 상태에 있는 자연적 대상에 대한 ‘전유’(appropriation)의 유무에 따라 개인이 사물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분한다. 로크는 공유 상태에 있는 자연이 자생적으로 생산한 대상은 인간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주어진 존재들이라 전제한다. 하지만 이 대상들이 인간의 이용을 위한다는 목적을 충족할 수 있으려면 인간은 이들을 반드시 전유해야만 한다. 이는 자연이 자생적으로 생산한 대상들은 공유 상태에 있기에 누구나 취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유용한 것으로 만들거나 이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려면 개인이 그것들을 독차지하여 가져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전유되지 않고 자연적 상태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타인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private dominion)을 가질 수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디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자연적 상태에 있는 대상을 개인이 본인의 이용을 위해 전유한다면 그 대상은 전유한 개인의 것이 되어 그는 그것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된다.

2.2 두 번째 논증(§27): ‘노동’- 공유의 형태에 있는 세계에서 개인이 어떠한 대상을 정당하게 ‘전유‘하기 위한 조건

로크는 자연의 본래적 상태에 있던 대상을 개인이 본인의 생존을 위해 사유재산으로 전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을 제시한다. 더 엄밀히 말하면 로크는 공유 상태에 있는 대상을 그러한 상태에서 제거하고 노동으로써 그것에 자신이 권리를 가지는 것을 덧붙여야 그것이 사유재산이 된다고 주장한다. 즉, 개인이 자신의 노동을 결합한 대상은 사유재산이 될 수 있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로크는 자연과 달리 인간의 인격(Person)과 신체(Body)는 분명히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사유재산인 신체를 이용한 노동과 작업 역시 그의 부정할 수 없는 재산(unquestionable Property)이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사유재산인 노동을 결합한 대상에 대해서도 노동자만이 권리를 연역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자연물은 노동과의 결합을 통해 개인에게 유용한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로크는 노동을 결합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 충분한 양을 남겨두고 동등한 가치가 공유 상태로 남아 있어야만 정당하게 전유되었다고 인정 가능하다는 단서를 단다.

3. 결론

로크는 세계가 본래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기독교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자명한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대상에 대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에 대한 논증을 제공하기 위해 그는 세계가 공유의 상태라는 전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및 이의 조건을 설명한다.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지려면 자연적 대상을 전유해야 하는데, 이는 대상을 전유하지 않으면 대상이 주어진 목적인 ‘유용성’ 및 ‘실질적 이익’을 취하지 못해 자신을 부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유‘를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대상을 공유 상태에서 제거하고 자신의 노동과 결합한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신체(Body)는 자신의 사유재산이므로 신체 노동, 더 나아가 노동이 결합한 대상 역시 자신만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로크는 노동을 통한 전유가 정당하게 이루어지려면 대상을 충분히 남겨두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