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28 유혜인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Locke, john 출처: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자연이 본래 모든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개인이 자연의 일부를 사유재산으로 전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이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생존을 위해 식량과 음료를 포함해 자연의 모든 것을 활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신이 아담과 노아 및 그 후손에게 자연을 공유의 형태로 나누어준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지구와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며, 자연이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모든 식량과 음료는 공유의 형태로 인류 전체에게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의 형태로만으로는 인간은 자연을 이용해 실제적인 생존을 할 수 없다. 예컨대 곡식이나 과일, 물고기와 같은 자원은 누군가 채집하거나 사냥하고 전유해야만 비로소 인간에게 유용한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분명하다. 모든 인간이 함께 소유하는 자연 속에서 개인은 어떤 근거로 자연의 일부를 전유할 수 있는가?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공동의 합의 없이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노동과 재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생존을 위한 전유는 필수적이다
로크는 신은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 형태로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이성을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자연은 공유 형태에서는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다. 자연은 누군가의 사적 재산이 되어야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유용하게 된다. 따라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물을 이용하고, 그것을 전유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숲에 열매가 열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인간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그것을 따서 먹어야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자연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전유 행위는 생존이라는 인간의 근본 조건에 의해 정당화된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의 결합을 통해 사유재산이 된다
저자는 인간의 신체와 그 신체를 움직여 발생하는 활동인 노동이 사유재산의 기초가 됨을 강조한다. 자연 자체는 신이 부여한 공유의 형태이지만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는 자신 이외의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은 본래부터 사적인 것이며, 이는 곧 사유재산 개념의 출발점이다.
노동이 자연물과 결합할 때, 그 자원은 단순한 공유물에서 벗어나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환된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용연향을 해변에서 줍는 행위는 단순한 점유가 아니라 자원에 노동을 부여하여 유용성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노동은 공유 상태의 자연을 사유재산으로 변환하는 핵심 매개체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에는 한 개인이 무제한으로 자원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 이에 대해 로크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전유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 둘째, 개인은 소비할 수 있는 만큼만 전유할 수 있으며,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이 조건들은 자원의 남용과 불평등한 독점을 방지하며, 모든 인류가 여전히 자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결론
이 글은 공유 형태로서의 자연과 개인의 사유재산 개념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생존을 위해 전유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체와 노동을 고유한 재산으로 가진다. 노동은 단순한 점유가 아닌 가치 창출을 통해 전유를 정당화하고, 그 정당성은 충분성과 낭비금지라는 조건 하에서만 성립한다. 결국 이 글은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개인의 노동에 기반해 설명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공유와 전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균형 있게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