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3 유성보(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3 김지현(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초고의 핵심 주장은 분명하나, “이 글을 이러한 이론적 논쟁을 바탕으로, 사법심사가 헌법적 자기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는 논문의 전개 방향을 제시할 뿐 논제를 명제의 형태로 진술하지 못했다. 논제 진술문을 ‘사법심사는 헌법적 자기통치의 필요조건이다.’와 같이 참/거짓으로 판별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문장의 오타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각 단락은 논증을 요약하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뒤이어 구체적인 학자들의 주장이나 증거가 제시되어 논증을 구체화하는 구조가 잘 잡혀 있다. 특히 본론 2에서 입법부의 한계를 논할 때 한국의 동성동본 금혼제 사례와 미국의 Brown 판결을 나열하면서 두 사례 모두 특정 집단의 이익에 포획되어 입법부가 ‘국민 다수의 뜻’이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논증적 핵심을 명확히 추출하고 있어 기능적 구분이 뚜렷하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딜레마의 구조가 ‘사법심사의 비민주성 vs 헌법과 기본권 수호의 필요성’이라는 긴장 관계 속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헌법적 자기통치’라는 새로운 틀로 검토하겠다는 딜레마 해소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논증 순서를 제시해 통해 세부 쟁점들이 핵심 딜레마 해소에 어떻게 기여할 지 예측할 수 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민주주의를 단순한 현재의 의지가 아닌 시간적으로 확장된 자기 통치의 도구로 보고 이를 통해 헌법적 자기 통치 실현 수단으로서 사법심사를 옹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논쟁의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형식 측면에서 필자의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사법심사는 헌법적 자기 통치 관전에서 필수적이다.’이나 명제의 형태로 진술되지 않고 의문문의 형태로 진술되어있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은 입법부와 타 제도는 헌법적 자기통치(장기적 약속)를 구현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 (전제 1)’ + ‘사법심사는 이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헌법적 자아를 보호하는 데 적합한 독립적 장치이다 (전제 2)’-> ‘따라서 사법심사는 헌법적 자기통치의 필수 조건이다 (결론)’의 연역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각 전제는 귀납적 사례 및 철학적 논거로 적절히 뒷받침되고 있다. 다만, 본론1-‘사법심사와 헌법적 자기통치의 관계’ 부분에서 일상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가 어떻게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서 대변되는 지 명확한 논증이 없고 이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에 대한 어느정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보인다. 결론에서 필요 조건이라는 강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입법부의 조정이나 시민 불복종과 같은 대안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견고해야 한다. 현재 본론 3에서 입법부의 한계를 다루고 있으므로 논리적 방어는 잘 되어 있으나, 유일한 대안이 사법심사뿐인가에 대한 논리적 연결고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미국의 ‘Brown v. Board of Education’ 판결과 한국의 ‘동성동본 금혼 제도’ 사례는 입법부가 권리 보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히 강력한 증거이나, 사법부가 실패한 사례를 통한 반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 ‘헌법 규정이 해석 논쟁의 장이므로, 선출되지 않은 법관에게 최종 해석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논지의 Waldron 입장에 해당하는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은 ‘입법부도 새로운 권리의 창출에 불과하다.’라는 형태로 왜 사법부에게 최종적인 해석권이 귀속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당화가 부족하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쟁점과 관련된 권위있는 학자들의 논문이 충실하게 인용되어 있는 점에서 훌륭하다. 다만 국내문헌과 해외문헌의 인용 양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성/이름 표기 순서와 대문자 표기 방식을 통일해야하며, ‘(Eisgruber 2002, p.’와 같이 내주 방식의 표기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논제 진술문이 명제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다. ‘이 글은… 필요조건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라고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논제 진술문이 명제의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면 딜레마를 제시하고 헌법적 자기 통치의 개념을 도입하며 서술 순서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범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1-‘사법심사와 헌법적 자기통치의 관계’ 부분에서 일상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가 어떻게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서 대변되는 지 명확한 설명이 없고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다. 일상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가 어떻게 대변되는 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야 한다. 본론2 부분에서는 ‘선거나 국민투표 등은 단기적 다수 의사만을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단정적이다. 표현 수정이 필요하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부분에서 통치는 시간을 초월한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전에 주장했으나, Waldron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단락에서 시간에 따라 해석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 지 조금 더 명확히 연결하여 설명하면 독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헌법 규정이 해석 논쟁의 장이므로, 선출되지 않은 법관에게 최종 해석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논지의 Waldron 입장에 해당하는 예상 반론에 대한 재반박은 ‘입법부도 새로운 권리의 창출에 불과하다.’라는 형태로 왜 사법부에게 최종적인 해석권이 귀속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당화가 부족하다.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왜 사법부에게 최종적 해석권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도록 작성해야 한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잘 정리된 느낌이다. 결론이 요약과 함의 제시의 목적에 충실하다. 단순한 요약을 넘어, 사법심사를 ‘민주주의의 외부 제약이 아닌 내부 필요조건’로 규정하는 문장은 글의 학술적 기여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의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우수한 초고이다. 특히 서론에서 ‘배경-문제제기-개념정의-논지제시’로 이어지는 흐름이 매끄러우며, 각 본론 단락이 두괄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독자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하지만 다음의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서론의 마지막 문장(“~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를 “사법심사는 헌법적 자기통치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적 조건이다”와 같이 명확한 명제의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본론의 ‘해당 반론의 비대칭성 공격’ 단락 마지막 부분에 (Eisgruber 2002, p. 형태로 문장이 끊겨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수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리스트에서 저자 표기 방식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특정 양식에 맞게끔 수정해야 한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헌법적 자기통치’라는 이론적 틀을 도입하여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증 전략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었다.
연역적 논증은 “헌법적 자기통치는 장기적 약속의 이행을 요구한다(전제)”에서 출발하여 “입법부는 단기적 이익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거쳐 “따라서 사법심사가 필요하다(결론)”로 이어져있으며, 필연적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결론의 강한 주장에 해당하는 ‘사법심사는 ~필요조건이다,’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재반박(Waldron 관련) 부분에서 사법부에게 헌법 해석 최종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강조해야 한다. 귀납적 논증의 근거로 든 미국의 ‘Brown 판결’과 한국의 ‘동성동본 금혼 제도’ 사례는 입법부의 실패를 보여주는 매우 적절하고 강력한 증거로, “입법부가 항상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