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24 김지훈(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6 이영채(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구체적인 피드백은 한 군데 모아두는 것이 읽기 편하실 것 같아, 4. 구성, 5. 총평 부분에 자세하게 적어두었는데, 뒷부분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를 진술하는 표현들이 식별 가능하고,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은 여러 사례와 증거들을 통해 잘 뒷받침되고 있으며,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논증의 핵심적인 부분이 충실하게 요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과 관련된 사례는 입법부가 현재의 단기적 가치에만 천착한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현재로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여 해당 사례의 부당성이 조금 더 잘 드러나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평-논증에 대한 평가 부분에 적어두었습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본고는 서론 부분에서 사법심사 제도의 정당성이라는 논쟁거리가 가지는 딜레마와, 본고에서 포착한 세부 쟁점(권리의 보편성과 통시성)에 대한 부분을 잘 소개하고 있으며, 본론에서도 그러한 쟁점이 잘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본고에서는 권리의 보편성, 통시성에 기반하여 사법심사 제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기존의 논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참신한 논의로, 학술적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법부가 권리의 보편성, 통시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며, 이를 반론-재반박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본고의 논증은 기본적으로 1) 권리 보호는 보편성과 통시성을 갖춘 과제임을 입증하는 한편, 2) 입법부는 권리 보호의 보편성과 통시성을 수호하기 어려운 반면, 3) 사법부는 권리의 보편성과 통시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하고, 또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며, 논증의 전반적인 구조는 짜임새 있게 잘 조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권리 보호가 보편성과 통시성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의존하셨는데, 정작 그 개념에 대한 정당화 부분이 제시되지 않을 것 같아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여러 사법심사 옹호론자, 반대론자의 주장을 적절하게 인용하셨고, 본고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입법 과정 관련 논문 또한 적절하게 인용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벨첼(2021), (Welzel 2021, p. 135) 등과 같이 한글 인명과 영문 인명이 혼재되어 있어 하나로 표기를 통일해주시면 독자의 입장에서 더욱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배경 제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잘 서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전개 순서에 드러나 있어 어느 지점에서 논박이 오고갈 것인지 독자들이 예측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만, 서론에서 배경이 제시되는 부분이 다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사회현상에 국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글의 논지가 ‘보편성, 통시성과 사법심사의 관계’이니만큼 이러한 부분을 잘 드러내는 사례가 제시되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 배경에서 제시된 부분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로 결이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기후 소송과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이 2050년까지의 감축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결정(2020헌마389)을 내린 바 있는데, 본 사례가 학우님께서 전반적으로 원하시는 논지와 잘 부합하는 사례인지는 조심스러우나, 통시성과 사법심사가 연결될 수 있는 사레인 것 같아 한 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에서는 입법부가 시간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기본권은 항구적인 가치라는 불일치로부터 출발하여, 사법부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중의 압력 및 특정 시점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항구적인 가치인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논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론을 옹호하는 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이라고 생각되는 단락이 하나 있었는데, ‘헌법의 통시성과 해석의 중요성’ 단락은 전반적인 논증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 단락인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은 추상적이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인 논증의 취지상 헌법이 추상적이라는 점은 논증의 어느 부분을 강화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서는 기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선언하시면서, 헌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중요하다고 하신 점이 다소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반론-재반박 부분에서 ‘입법부가 소수의 문제 제기를 통해 통시적인 가치를 숙의의 장으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법률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실패한’ 사례를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재반박 부분은 다소 추상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절차적 다수결 원칙을 넘어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이고 통시적인 기본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은 헌법적 민주주의의 관점 위에서 이루어진 논증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작업은 헌법적 민주주의를 정당화하는(혹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전형적인 형태임을) 작업일 것 같아 해당 부분이 추가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 부분은 대체적으로 논의를 잘 요약하고, 학문적 함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진술 문장 또한 본문에서 제시되는 범위를 넘지 않으면서도 본문의 논의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인상깊었습니다. 다만, 결론 첫 번째 문단 5번째 줄에 ‘입법부는 그 구서의 특성상’ 부분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표현, 형식, 구성의 측면에서는 첫째, 서론 부분에서 논의의 배경을 제시하는 부분이 다소 뒷 내용의 요지와 맞지 않는 것 같아 해당 부분을 뒷 내용과의 관련성이 있도록 수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기후소송(2020헌마389) 판례를 통해 배경을 제시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본론에서 ‘헌법의 통시성과 해석의 중요성’ 단락이 차지하는 역할이 다소 모호하여 해당 단락이 앞서 언급한 기본권의 보편성과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글의 논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표현, 형식, 구성적 측면은 모두 흠잡을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수결 대 반다수결’에서 ‘단기적 이익 대 통시적 가치’라는 프레임 전환이 인상갚었던 것 같습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본고의 논증은 기본적으로 1) 권리 보호의 보편성과 통시성을 입증하는 한편, 2) 입법부는 권리 보호의 보편성과 통시성을 수호하기 어려운 반면, 3) 사법부는 권리의 보편성과 통시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하고, 또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며, 논증의 전반적인 구조는 짜임새 있게 잘 조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헌법적 민주주의 그 자체를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고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 가운데 하나는 권리의 보편성과 통시성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그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반론-재반론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는 재반론에서 제시된 부분이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추상적인 주장이 잘 사례로 와닫지는 않아 재반박을 이해하기 다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에 ‘입법부가 소수의 문제 제기를 통해 통시적인 가치를 숙의의 장으로 가져올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법률로 제도화하는 데에는 실패한’ 사례를 제시해주시면 더욱 재반론 부분의 설득력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입법부가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하여 통시적 이익을 간과한 사례로 독일의 연방기후보호법의 사례를 제시해주셨는데, 제시해주신 사례만으로는 이것이 입법부가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인지 선뜻 납득이 가는 사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부분이 왜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해당 사건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결정의 요지를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동안 수고 많으셨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