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10 조민재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은 행위로 인해 공유물이 전유된다 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될 지에 관한 의문이 있다. 이러한 범위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행위까지 인정하게 되면 간접의 간접으로 점점 퍼져나갈 것이고 주변의 모든 공유물이 자신의 것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 오래전에 한 행위로 인해 전유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신이 오래전에 그것을 전유했다고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자. 양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에 한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보기 좋은 곳에 놔두었고 이를 주변의 양들이 마셨다고 하자. 이 때, 간접적인 전유마저 허용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물을 전유하였고 물 또한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양을 전유하였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유를 위한 행위의 범위를 직접적으로 한정해야 한다. 또 산에서 호랑이를 잡아온 사냥꾼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 자신이 오래전에 호랑이를 사냥하고 있었다며 호랑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 또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 경우도 전유를 위한 행위를 행위의 지속 여부로 한정한다면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전유에 대한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전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것에 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도 소유권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