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5 고유경(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4 김지훈(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해당 글은 사법심사제도가 절차적이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논지의 제시가 매우 선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전제들에 대한 논제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본론의 각 제목에서 논증할 명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뼈대가 튼튼하다. 그러나 더 나은 결정을 내린다는 문장은 ‘나음’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서 참과 거짓의 분명성이 낮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의 층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있다. 일반적인 원칙인 blackstone의 격언에서 총기 규제와 아미시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나아가는 형식을 통해서 논증의 구성이 매우 풍부하고 논증 서술의 순서가 적절하여서 독자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사법심사를 둘러싼 거대 담론을 ‘결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으로 깔끔하게 나누어주고 있어 독자의 명확한 이해를 돕는다. 특히 Dworkin과 Waldron의 대립 구도를 선명하게 제시하여 논의의 지형도가 돋보인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과소집행의 오류 최소화’와 ‘다수주의적 절차에 의한 반다수주의적 제도 채택’이라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딜레마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가지 서로 다른 진입점을 이어줄 수 있는 상위의 쟁점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주장은 명확하지만 차별적인 학술적인 가치는 돋보이지 않는다.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는 논제는 여러 사법심사 옹호론자들이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학술적 실익을 해명하면 더 좋을 것이다. 가령, 결론부에서 논의의 범위를 ‘권리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한정함으로써, 논증의 일반성을 방어하고 있다는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특수하게 다룸을 서론에서도 더 부각해준다면 학술적인 적절성을 더할 수 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의 주요 추론 전락을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해당 글은 유추와 사례를 통한 귀납을 핵심적인 논증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Blackstone의 격언을 활용하고 아미시의 사례로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귀납적인 사례로는 입법부의 보편적인 과소 집행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사적 보험에 대한 예시가 일부 부적절할 수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 다툼은 공적인 영역이고 집단적 차원의 권리 보호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과는 유사성 보다는 차이점이 더 크다. 만약 해당 예시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유추가 더욱 잘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추후 더 구체적으로 언급할 바와 같이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 간의 연결이 보충되어야 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Dworkin, Waldron, Fallon, Choper, Sadurski 등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문헌들이 적절히 서술되었다. Fallon의 ‘과소집행/과대집행’ 개념을 빌려와 Waldron을 공격하고, Scott의 논의를 빌려와 절차적 정당성을 방어하는 등 참고문헌을 자신의 논증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제출한 논증 제시문은 먼저 서론에서 기존 사법심사와 관련한 학계의 논의를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으로 나누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일반화된 설명에 그치지 않고, Dworkin, Waldron과 같은 학자들의 구체적인 논의를 가져와 신뢰성을 강화한다. 다만, 사법부가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적 정당성 모두에서 우월하다는 논지는 명확하게 진술된 것에 비해 이러한 글쓴이 논의가 학술적으로 어떠한 고유성과 중요성이 있는 지 추가되어야 한다. 해당 글이 단순히 사법심사 옹호론자들의 주장을 재정리한 것이 아닌, 고유의 진입점을 확보하고 있는 점이 더 명확하게 서술되면 좋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술 순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논증 전략 측면에서 연역/귀납/유추 중 무엇을 활용하고 있는 지 보충되면 더 좋을 것이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의 각 전제는 훌륭하고 서술되고 재반박되었지만, 전제들 간의 연결성의 측면에서 사법심사가 절차적으로 다수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결과적으로 권리에 대해서 더 나은 판단을 한다는 전제들이 연결되지 않는다. 전제 1에서는 권리에 대한 더 나은 판단이 과소 집행의 오류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왜 다양한 권리에 대한 논의 중 과대집행과 과소집행이 비교 대상이 되었는 지, 다른 권리에 대한 논의들보다 집행의 범위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 지가 우선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이 해소된다면 이후 전제 1의 논증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다. 전제 2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법심사가 반다수주의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명확하고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뒷받침되었다. 특히 직업 공무원 제도의 비유를 통해서 사법심사도 유추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예시는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 글의 완결성을 높인다.

해당 글은 두 가지 반론 및 재반박을 다루면서 글의 견고함을 강화하고 있다. 절차적 측면과 결과적 측면에서 모두 Waldron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Waldron의 주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재반박을 하고 있다. 특히 Waldron이 주장하는 권리의 추상성에 대해 권리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직접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주장에서 개별 사안이 구체적으로 주장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반박을 하여서 설득력 있는 반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반론-재반론 구조는 본론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준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앞서 본론의 내용을 명확하게 재진술하고 있으며, 해당 본문의 논의 영역을 한정하여서 글의 구체성과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특히 사법심사가 모든 입법부의 논의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권리의 과소집행 상황에서만 타당함을 서술해 준 점이 인상적이고 다른 글들과의 차별성을 돋보이게 한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표현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글이 명확하게 읽히고 두괄식으로 서술되어 선명하다. 다만, 사법부는 입법부에 비해 권리에 관해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명제가 다소 추상적이다. 더 나은 판단의 기준을 과소 보호와 과대 보호로 제시하고 있지만, 왜 보장의 범위가 권리 보호에서 가장 선차적인지 논증되지 않아서 의문을 남기낟.

형식 측면에서는 서론에서 사법심사 정당성 논쟁의 지형도를 ‘결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다른 글들과의 차별성이 돋보인다. 서론에서 논증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좋지만 분량이 길어서 더 간략하게 서술되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서론 이후 본론과 사례 제시, 반박과 재반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반박과 재반박을 따로 배치하지 않고 본론 내부에 각각 배치한 점이 탁월하다.

구성 측면에서는 사례의 활용이 대체로 적절하고 우수하지만, 사적 보험에 대한 사례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이 글은 기존 사법심사 정당성의 논의에 더하여, 유추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차별적인 논증을 통해 결과적,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서론에서 선행연구에 대한 정리와 딜레마는 잘 제시되었지만 명확한 진술을 통해서 해당 글의 차별성을 처음부터 부각해준다면 더 좋은 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반론과 재반론이 원글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이 차별적이고 인상적이다. Waldron에 대해서 미국의 총기 규제와 같은 현실 정치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주고 있고, 입법부의 문제를 각인시켜주는 효과적인 논증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결론에서 논의의 적용 범위를 매우 명확하게 한정하여 사법적극주의의 함정을 회피하고 학술적 기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