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19 유영명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사유재산 개념의 존재는 공유물에 대한 개인의 자산인 노동의 결합으로 정당화된다고 설명되지만, 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의 결합은 사유재산의 본질적이거나 필연적인 속성이 아니므로, 사유재산을 정당화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노동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유형이 존재하기에 노동으로 사유재산이 정당화될 경우, 정당화 불가능한 사유재산의 형태가 잔존하게 된다. 즉, 노동이 결합하지 않고 얻게 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전유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현실에는 노동이 아닌 상속이나 양도 등 다양한 형태로 얻게되는 불로소득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기에, 노동의 결합이 사유재산 확보에 있어서 필연적이지 않으며 이를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부모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처음 부모의 노동이 결합했을 수는 있으나, 증여를 받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이 결합되지는 않은 자신의 사유재산이 된다. 또한, 타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노동이 결합되었을 수는 있으나 수취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이 결합하지 않은 사유재산의 확립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인 땅이나 집을 타인에게 빌려주며 받게되는 월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노동이 결합된 사유재산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로크가 설명하는 노동의 결합은 사유재산 확보에서 필연적이거나 본질적이지 않으며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을 결코 완전히 정당화할 수는 없는 논증이다. 이를 통해서 로크의 두 번째 논증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충 조건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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