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24 김지훈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cke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요약문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로크는 다음과 같은 전제로부터 딜레마를 포착한다. 신은 인류에게 세계를 공유(in common)의 형태로 부여하면서도, 인간이 세계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생존과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성(reason)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물에 대한 전유(appropriation)가 필수적이다. 가령, 나무에 열린 열매를 따 먹으려는 사람에게 주위의 그 누구라도 그 열매가 신에 의해 인간에게 공유된 것임을 이유로 이를 방해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도 마음놓고 의식주를 영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물에 대한 전유의 개념 -이를 권리의 형태로 표현할 경우 사유 재산권의 개념- 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이 인류에게 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부여하였다는 전제와 사유재산권이라는 개념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딜레마 위에서, 로크는 공유물에 대한 사적 지배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로크가 주장하는 바의 핵심은 ‘인간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공유의 상태에서 분리해 낸 무언가’에 대한 전유 및 사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로크의 주요 논증과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자.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의 노동은 그의 사유 재산에 속한다.

사유 재산권의 인정 가능성에 대한 로크의 논증은 노동이 ‘그에게 전적으로 속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된다. 지구와 그 안의 모든 하급 피조물은 공유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에 대하여는 사유 재산을 가진다. 즉,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신체에 의한 노동과 작업 또한 각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2.2 두 번째 논증: 인간의 노동이 투하된 사물은 그의 사유 재산이 된다.

앞선 논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은 개인의 사유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이 신에 의해 공유의 형태로 제공된 사물에 자신의 노동을 결합하여 무언가를 첨가한 경우, 이는 그의 사유재산이 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노동’이 투하된 사물에 대해 사유재산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일까? 이는 로크가 40~42절에서 언급하듯, 어떤 사물의 가치는 대부분 노동으로부터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빵이 도토리보다 가치가 있는 이유는 도토리에 노동이 투하되어 빵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누리는 물건들의 가치 중 절대다수는 노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2.3 두 번째 논증: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

한편, 로크는 노동자가 사물에 노동을 투하하여 이를 사유 재산화하는 것은 1)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이 남아 있고, 2) 동등한 가치가 공유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제약 조건 하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의 투하가 사유 재산을 형성하는 근거가 된다면 누구든 원하는 만큼 사물을 독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이 남아 있음을 조건으로 하는 노동을 통한 사유 재산의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곧 사유 재산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을 스스로 허무는 딜레마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크는 31절에서 신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향유하기 위해’ 준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즉, 한 사람은 그것이 부패하기 이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만 노동을 투하하여 이를 사유 재산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로크는 독점의 문제에 대하여,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이성이 설정한 경계를 준수하는 한, 재산과 관련된 다툼이나 논쟁의 여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결론

로크는 신이 인류에게 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유재산제도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논증하였다. 로크는 개인이 자신의 인격, 신체, 노동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로부터, 사물의 가치는 대부분 노동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개인이 노동을 통해 공유의 상태에서 제거한 사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다만, 로크의 논증은 노동이 어느 정도 투하되어야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또한 재산권이 형성되는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