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20 전성훈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3조
  • 선정된 주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는 정당한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사법부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자이자 수호자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다. 반다수결주의가 반민주주의는 아니며, 사법심사는 오히려 다수결의 횡포로부터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1.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 Ronald Dworkin (1996)

  • 서지정보: Dworkin, R. (1996). Freedom’s Law: The Moral Read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쟁점: 민주주의에서 사법심사는 다수결을 우회하는 비민주적 장치인가, 아니면 헌법이 선언한 자유·평등의 도덕원리를 실현하는 합헌적 장치인가?
  • 딜레마: 판사가 도덕판단으로 추상 조항을 해석한다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반대로 판사가 다수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존중한다면, 평등, 적법절차, 표현의 자유 등의 헌법의 추상적 권리는 권리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 주장: 헌법의 추상 조항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독해(moral reading)”를 요구하며, 판사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최선의 해석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스스로 선택한 정상적인 메커니즘이다.
  • 논증 방식: Dworkin은 다수결만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전제를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다수결에 의한 절차뿐만 아니라 규범적 원리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범적 원리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조항들에는 ‘자유로운 표현’, ‘평등한 보호’ 등 추상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헌법을 통해 권리의 해석과 수호를 사법부에 위임했으므로,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사법부가 임의로 가치를 설정하는 행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헌법의 조항에 대한 사법부의 도덕적인 해석은 표현의 자유,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 핵심적인 권리에 관련된 부분에서 원리 중심의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이는 사법부가 입법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받은 헌법적 위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즉, 사법심사가 다수결보다 우위에 있다기보다는 사법심사는 다수 역시 동의한 헌정 질서를 확인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범심사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