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13 유성보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3조
  • 선정된 주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는 정당한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주제인 사법심사의 정당성 쟁점에 대해 문헌이 사법심사의 민주주의 안정화 기능이라는 핵심적인 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담당하게 되었다.

1. STABILIZING DEMOCRACY IN A SECOND-BEST WORLD – Issacharoff, S. (2019)

  • 서지정보: Issacharoff, S. (2019). JUDICIAL REVIEW IN TROUBLED TIMES: STABILIZING DEMOCRACY IN A SECOND-BEST WORLD. North Carolina Law Review, 98(1), 1.
  • 쟁점: 입법부가 포퓰리즘이나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선거 책임성, 규범) 자체를 훼손하는 ‘차선책의 세계’(second-best world)라는 현실 속에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 붕괴를 막는 ‘안정화 장치’로 기능하는가?“라는 질문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한다 .
  • 딜레마: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을 보유한 입법부에 귀속된다면, 입법부 스스로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권력을 영속화하는 법률(ex: 게리맨더링)을 제정할 때 민주주의는 어떻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가? / 반대로,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이 사법부에 귀속된다면, 사법부가 입법부의 정책 실패를 빌미로 사실상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자원 배분과 정책 결정을 대신하게 되는 ‘정치의 사법화’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가?
  • 주장: 사법심사의 정당성은 이상적인 민주주의 원칙이 아닌 현실의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재평가해야한다. 사범심사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반다수주의적 행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구조적 완정성을 보존하는 안정화 장치로서 정당화된다.
  • 논증 방식: Issacharoff는 사범심사에 대한 기존 논쟁이 ‘민주주의가 이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비현실적인 전제 위에서 사법심사를 반다수주의적이라고 비판한다고 지적한다. 현실속에서 민주주의는 위협받고 있고, 이에 따라 그는 논증의 쟁점을 소수자 권리 보호에서 민주주의의 구조적 완정성으로 변경한다. 저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수준을 기본 구조에 대한 위험/소프트 파워에 대한 위협(협상, 타협과 같은 규범)/국가 역량의 상실 세 단계로 유형화한다.(pp. 2) 저자는 경험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비교 헌법학 방법론을 사용해 사법 심사의 정당성을 귀납적으로 정당화한다. 첫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대만 헌법재판소의 선거 연기 무효화 판결 , 인도 대법원의 ‘기본 구조’ 독트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Baker v. Carr (선거구 재조정) 판결 등을 긍정적 사례로 제시했으며, 이 경우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이 민주주의를 보호했음을 논증했다.(pp. 19-28) 두번째 유형에 대해서는 캐나다 퀘벡 분리 독립 판결과 남아공 대통령 부패 스캔들 예시를 들어, 사법부가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정치적 절차와 규범을 복원시켜 위기를 해결한 제한적 개입의 성공 가능성을 논증한다.(pp. 38-40) 마지막 유형에 대해서는 브라질 법원의 고가 의약품 지급 명령 판결이 입법부의 자원 배분 역할의 침해이자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입법부의 무능이나 정책결정에 실패했음을 이유로 사법심사가 입법부를 대체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행정부와 입법부가 문제를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논증했다. 이상의 논증을 통해 저자는 사법심사는 민주주의 위기 수준에 따라 정교하게 보정된 안전장치로서 작동할 때 정당화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