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6 이영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4 김지훈(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본고의 핵심 목표는 사법심사 제도는 결과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사법심사 제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서론의 이 논제는 명제라기보다는 연구 목적, 계획에 가까운 것 같다. 본론에서는 논제 진술문과 재진술문을 적절히 작성되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Blackstone의 격언, 직업 공무원 제도 등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결과적,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 세부 쟁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의가 여전히 뜨거울 뿐 그와 관련하여 핵심적 딜레마가 제시되지 않는다.
(여기에 상세하게 코멘트 내용을 진술.)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은 사법심사의 결과적·절차적 정당화를 통합해 하나의 결론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논제 설정이 명확하고, 그 내용이 글 전반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은 권리 과소집행 오류 최소화를 기준으로 삼아 사법부의 역량적 우위를 논증한다. 세부적으로는 입법부가 과소집행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로 나누어 잘 논증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과소집행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것 같다. 보험 계약과의 유추를 활용한 논증은 일종의 손실 회피 성향이라는 유사성을 가진다. 하지만 보험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제도인 반면, 사법심사는 집단적이고 공적인 제도이다. 또한, 보험은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는 것이지만, 사법심사는 보상이 아니라 그 근본적 원인이었던 법률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 계약이 유추의 대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은 인용, 출처 표기 방법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으며, Waldron·Fallon·Sadurski 등의 주장을 단순히 나열하거나 결론만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한 논증 구조를 활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사법심사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입장을 소개해 매우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결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나눔으로써 사법심사가 결과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는 필자의 핵심 논제와 잘 연결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논증 전략과 서술 순서가 한 번에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여 독자의 사전적 이해를 돕는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논증을 결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두 축으로 나누면서도 모두 사법심사가 정당하다는 결론으로 수렴되게 잘 구성했다. 다만 월드런의 반론 및 재반박 이후 두 번째 ‘사법심사 제도는 다수주의와 상충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하지 않는다.’ 단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연결이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 예상반론은 논증의 약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고, 재반박도 월드런의 논리적 허점을 잘 공격하고 있다. 반론 및 재반박 부분은 수정할 것이 없어 보인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본론 내용을 명료하게 요약하고 있고, 논의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도한 해석을 방지한다. 다만 기존의 논의(결과적, 절차적 정당성)를 통합했을 뿐, 어떤 추가적인 함의가 있는지 더 써주면 좋을 것 같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서론에서는 선행연구를 결과적 정당성/절차적 정당성으로 분류하여 논쟁의 지형을 정리한 뒤, “사법심사는 결과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후 논증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서론의 핵심 논제는 연구의 목적·계획을 진술하는 문장에 가까워, 논문이 최종적으로 옹호하려는 명제를 직접적으로 선언하지는 못한다. 본론에서는 권리 과소집행을 중심으로 한 결과적 정당화 파트와, 다수주의·보험 유비를 활용한 절차적 정당화 파트가 분리되어 전개되는데, 월드런의 반론/재반박 이후 곧바로 “사법심사 제도는 다수주의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논의로 넘어갈 때, 이제부터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다루겠다는 식의 연결이 필요하다. 결론은 본문의 주요 논증을 과도한 확장 없이 충실히 요약하고, 논의의 적용 범위를 제한한다. 하지만 기존 논의를 통합함으로써 어떤 추가적인 함의를 제공하는지 충분히 보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이 글은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일관된 방향성을 가진다. 특히 입법부가 구조적으로 과소집행 오류에 취약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부분이 설득력 있다. 이로부터 사법부가 구체적 사건 맥락과 권리 배려 전문성을 통해 과소집행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흐름도 자연스럽다. 월드런의 두 가지 반론에 대한 설정과 재반박 역시 논증의 취약점을 잘 짚어내고 있다. 다만 보험 계약과의 유추는 “극단적 손실 회피”라는 심리적 유사성을 제공하는 데 그치며, 개인적·사적인 보상 메커니즘과 집단적·공적인 법률 무효화 제도 사이의 구조적 차이를 충분히 처리하지 못해, 절차적 정당화를 지지하는 논증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