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13 유성보(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4 김세준(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사법 심사 반대론자들의 입장에 대해 민주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맹점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그 맹점을 사법 심사를 통해 보완해야 함을 논증하며 사법 심사의 정당성을 옹호함으로써 그 필요성을 입증할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이지, 논제를 단정적으로 드러내는 명제가 아니다. “사법 심사는 입법부의 다수결이 초래하는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필수적 보완 기제이다.”와 같이 명제의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 각 문단이 두괄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핵심 논지를 파악하기 쉽다. 특히, 학자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문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필자의 해석이 담긴 문장이 구분되어 있어서 글의 가독성이 높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부가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폭정과 다수의 폭정을 막아낼 수 있는 비선출직인 사법부 사이의 긴장 관계를 명확히 포착했다. 특히 서론에서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라는 이중적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하여, 왜 이 논의가 시급한지에 대한 딜레마 설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사법 심사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의 맹점을 보완하는 필수 요소라는 주장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쟁 주제이고 필자는 이를 단순히 제도의 필요성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적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학술적 의의가 크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논문은 입법부의 구조적 한계를 전제로 깔고, 입법부의 대안으로서 사법부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연역적 추론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수의 폭정을 막는 사법 심사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데 있어, 논증 전략과 추론 과정은 명료하고 적절하다. “민주주의(입법부)는 다수의 폭정을 내포한다”는 전제에서 “다수에게 영향받지 않는 사법부가 필요하다”는 결론의 도출 과정이 논리적으로 필연적이고, Waldron이 제기하는 ‘의회의 공적 토의과정이 더 우월한 판단을 가능케 한다’라는 강력한 반론을, Urbinati의 ‘국민투표적 민주주의’라는 현실에 기반한 비판을 통해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의회와 사법부를 비교하는 흔한 오류를 피하고, 현실적에서 오작동하는 의회와 사법부를 비교해 예상 본론의 전제를 효과적으로 반박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법적 전문성이 ‘소수자 보호’라는 도덕적 올바름으로 어떻게 직결되는지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다소 느슨하다. 또한 법에 대한 전문성이 법 제정의 부작용 예측에도 더 용이하다는 주장은 섣부른 일반화로 여겨지며, 해당 주장에 대한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논증이 지나치게 학자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추상적이다. 실제 사법 심사를 통해 입법부의 다수의 폭정을 저지한 사례를 추가한다면 보다 논증이 강력해 질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정치학 및 법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을 적절히 인용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인용 방식도 내주 처리가 깔끔하며, 참고문헌 목록도 일관성 있게 잘 정리되어 있다. 학자들의 이론을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자의 논증을 전개하는 도구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Ginsberg와 Shefter의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개념을 인용하며 논의를 시작해 기존 논의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했으며, 서론 마지막 문단에서 [1], [2], [3], [4]와 같이 번호를 매겨 본론의 전개 순서를 안내해 독자가 논증구조를 예측할 수 있었다. 다만, 현재 “필요성을 입증할 것이다”라는 형태로 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같이 필자의 주장을 단정하는 명제 형태로 수정해야 한다. 또, 서론의 두 번째 문단 전체가 사법 심사 반대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할애되어 필자의 논제를 파악하기까지 글의 호흡이 너무 길다. 이 부분의 분량을 적절히 줄일 필요가 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은 입법부의 구조적 결함인 다수의 폭정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성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의회가 집단 지성에 기초한 의논을 거쳤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유리하다’라는 반론을 재반박하는 순서로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흐름을 갖추고 있다. 각 단락이 독립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앞 단락의 문제의식을 뒷 단락이 해결하거나 심화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어 결론으로 나아가는 설득력이 높다. 특히 Waldron이 제기하는 의회의 토론 기능 우월론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다루었으며, Urbinati의 개념을 빌려 현실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했음을 지적하며 맞받아친 재반박 전략은 이상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한 탁월한 접근이다. 다만 현재 결론 부분에 배치된 행정부 견제와 관련된 논의는 본론의 후반부로 이동시켜 논증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구조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또한 사법부의 법적 전문성이 단순히 기술적인 지식을 넘어 어떻게 소수자 보호라는 도덕적 가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결 고리를 본론에서 보강한다면 빈틈없는 논증이 될 것이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본론의 핵심 논지(입법부의 한계와 사법부의 대안적 기능)를 매우 명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하며 시작하고 있어 논의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다. 또한 포퓰리즘이라는 시의적절한 맥락과 연결하여 사법 심사 폐지론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해 글의 함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결론에서 행정부의 법률안 거부권과 정치의 대통령화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비중있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사법 심사 이외의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대안이 있다.”라는 잠재적 반론에 대항할 수 있는 논거이지만, 새로운 정보나 논증이 결론에 등장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 내용은 본론의 일부로 이용시켜 사법심사 이외의 대안이 다수의 폭정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을 논증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글의 구성이 우수하다. 서론에서 배경과 쟁점을 소개하고, 본론에서 논증 순서를 명확히 제시해 독자가 본론의 논증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각 문단이 두괄식으로 구성되어 핵심 논지를 파악하기 쉽고, 참고문헌이 적절하게 활용되었으며 인용도 올바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더 완결성 있는 논증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서론의 “입증할 것이다”라는 형태의 문장을 “사법 심사는 필수적이다”와 같은 명제의 형태로 수정해 논제를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또, 서론 도입부에서 필자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낮은 반대 측 입장을 설명하는 분량이 상당히 긴데, 이를 압축하여 필자의 주장이 더 빨리 등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의 대통령화에 대한 논의는 본론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결론은 앞선 논의를 요약하고 함의를 제시하는 부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다수의 폭정’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 심사의 필요성을 다양한 정치학 이론을 통해 입체적으로 논증했다. 특히 ‘비선출직’이라는 사법부의 특성을 민주주의의 결함이 아닌 보완책으로 역전시키는 논리와, 현실에서의 의회가 갖는 한계를 지적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의회를 전제로 한 반론을 재반박하는 전략은 논리적으로 매우 탁월하다. 다만, 논증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현재 이론적 논의는 충분하지만, 실제 사법 심사가 소수자를 구제하거나 입법부의 폭정을 막은 구체적인 판결 사례가 부족하다.또, 사법부의 ‘법적 전문성’이 어떻게 ‘올바른 도덕적/정치적 판단’으로 이어져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연결 고리를 보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