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11-05 고유경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2차 세계대전의 참극에 대한 반응으로 세계인권선언과 핵심 인권 조약이 탄생하면서, 법치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의 기준이 확립되었다. 이러한 법제화의 시도는 전지구적으로 지켜져야 할 정치도덕 규범을 성문화하고, 이를 위반한 국가 지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자연권 이론에 뿌리를 둔 기존 인권 담론과 구분된다. 인권에 대한 주류적인 시각에 의하면,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국제사회적 영향력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되었다. 나는 인권 운동과 법제화의 역사를 살펴보며, 실제 인권이 국제적 관심사항이라는 인식이 세계인권선언을 계기로 확산되었는 지 다루고자 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인권의 국제사회적 영향력의 분수령은 세계인권선언 제정 시점인가, 아니면 더욱 급진적인 정치적 유토피아들의 실패 이후 인권이 서구권 엘리트와 식민지 국가들의 타협 대안으로 부상한 1977년의 시점인가?
상반된 입장:
- Samuel Moyn(2010)는 사회주의, 민족주의적 반식민주의 등 다양한 정치도덕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여, 인권은 이러한 운동들의 최소주의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한다. 야심찬 변화를 꾀한 다른 유형의 운동은 70년대 신자유주의 태동으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으며, 인권은 실용적인 이유와 일시적인 타협을 목적으로 한 전략이었다.
- 반면, Paul Gordon Lauren과 Charles Beitz 등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체계적으로 기록된 나치 정권의 인권 침해적인 행각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 지배적인 힘의 논리를 제어할 수 있는 보편주의 도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이 국제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계기가 되었음을 설명한다.
- 이 논쟁은 국제인권운동의 목적과 인권운동이 지향하는 바라는 국제인권운동 부상의 계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인권의 법제화가 전지구적인 인권 보장 증진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욱 급진적인 사회운동을 보수화시켜 최대주의적 정치 변혁 비전의 실패를 좌초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전의 혁명적인 정치운동은 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서구권 국가들의 우려를 낳았기 때문에, 1970년 이후 전지구적인 정치 개혁 운동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다.
- 과제 질문: 그렇다면 현재 규범화된 인권의 내용을 들여다보았을 때실제 국제인권법의 내용은 최소주의적일까? 모인이 말하는 ‘인권 최소주의’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Samuel Moyn | “The Last Utopia” (2010) | 인권의 언어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한 것은 미국 민주당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인권을 정치적 영역으로 들여오기 시작한 이후 부터이다. 미국은 당시 식민지 국가들의 혁명적 정치운동이 활발해지자, 사회주의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동적인 개입을 시도했다. 이러한 개입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미 카터는 ‘인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 Charles Beitz | “The Idea of Human Rights”(2009) |국제인권법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인권의 내용은 전혀 최소주의적이지 않으며 단순한 개입의 명분이 아니다. 실제로 세계인권선언에 성문화된 권리를 모두 구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모두 구현한다면 유토피아에 가까운 사회가 될 것이다. | | Paul Gordon Lauren | “The Evolution of Human Rights” (2011) | 2차 세계대전의 참극과 식민주의 지배에 대한 반성적 자각 이후, 출신배경이나 국가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없애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시각이 대두되었다. 힘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강렬한 의문과 분노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국제질서로써의 인권이다. |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인권이 더욱 과격한 보편주의 도덕 운동에 대한 실용적인 타협점이었다는 모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인권이 1970년대에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이데올로기에 그쳤다면, 세계인권선언 제정 이후 핵심 인권 조약의 비준과 같은 적극적인 인권 법제화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966년에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준에 이어 2000년대까지 핵심 인권 조약의 비준이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인권 규범의 지속적인 발전 속에서 인권이 최소주의적이었다는 모인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하는 1970년대의 분수령 이전에 인권 규범의 구체화를 위한 국가들의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 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논증문에서는 왜 국제인권규범이 최소주의적이지 않은 지를 인권 규범의 내용과 그 수용, 전파, 적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6. 참고문헌
- Paul Gordon Lauren. (2011). The Evolution of Human Rights 3rd ed. UPenn Press, chs.7-8
- Samuel Moyn.(2010) The Last Utopia. Harvard UP, chs. 3–4.
- Charles Beitz. (2009) The Idea of Human Rights. Oxford UP, ch.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