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23 김성철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2조
  • 선정된 주제: 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뉴스 및 소셜미디어 등 사용자 콘텐츠 문제에 대하여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포털 등 플랫폼은 민간 사업자일 뿐이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의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입장과, 유통자로서 공적 책임을 지녀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에서, 후자의 입장으로, 뉴스 콘텐츠에 대하여 포털 사업자 역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 분석 논문을 선정하였다.

1.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 – 이헌숙 (2009)

  • 서지정보: 이헌숙. (2009).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 사법, 1(9), 247-358.
  • 쟁점: 포털을 통하여 콘텐츠가 제공될 때, 포털은 콘텐츠 문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지니는가, 아니면 단순 민간 기업으로서 유통자에 불과한가?
  • 딜레마: 포털 플랫폼이 콘텐츠 문제에 책임을 지닌다면 민간 사업자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 반대로, 포털 플랫폼이 콘텐츠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면 문제의 콘텐츠가 확산되어 이용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포털이 가지는 중개 효과의 책임을 간과하는 게 아닌가?
  • 주장: 포털 플랫폼은 제3자의 게시물에 대하여도 불법적 게시물에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 논증 방식: 본 논문에서는 뉴스서비스와 제3자 게시물로 인한 포털의 책임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포털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을 귀납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 다음 등 실제 포털들의 회원 수와 서비스 이용 수치를 기준으로 포털들이 갖는 온라인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지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포털들의 뉴스서비스에서의 뉴스 선별 과정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포털 내 콘텐츠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포털 사업자가 해당 게시물 게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이 명백함을 확인하고, 포털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정당성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책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인 포털에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이를 통하여 포털 내 콘텐츠로 인한 피해 해결의 정당한 기반을 마련하고, 포털 플랫폼 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독일 등의 관련 현황을 비교 검토하는 한편, 언론중재법 등 관계법령을 살펴보며 법적 기준에 비추어 포털의 책임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사 선별 및 게재 행위에 있어 포털은 여론 오도의 위험 방지를 위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