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26 박고은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2조
- 선정된 주제: 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뉴스 및 소셜미디어 등 사용자 콘텐츠 문제에 대하여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플랫폼 규제 논의에 ‘예견 가능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합리적 의무(duty of care)’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문헌으로, 최근 플랫폼을 통한 아동 그루밍·성착취 등 피해 사례와 맞물려 플랫폼의 책임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 『Platform responsibility for online harms: towards a duty of care for online hazards.』 – L. Price (2021)
- 서지정보: L. Price. (2021). Platform responsibility for online harms: towards a duty of care for online hazards.. Journal of Media Law.
- 쟁점: 플랫폼이 단순히 콘텐츠 호스트 역할만 하는가, 아니면 사용자 상호작용과 콘텐츠 유통 구조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 딜레마: 책임을 부과하면 플랫폼의 표현의 자유 혹은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 반대로, 책임을 면제하면 플랫폼이 혐오발언, 괴롭힘, 잘못된 정보 등이 증폭되는 구조적 위험을 방치하게 된다.
- 주장: 플랫폼이 사용자 상호작용과 콘텐츠 유통 구조까지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돌봄의무(duty of care)” 개념을 도입해 자사의 유통 구조에 의해 발생 가능한 해악을 예측하고 방지할 의무가 있다.
- 논증 방식: Price의 주장은 “플랫폼은 온라인 해악에 대해 ‘돌봄의무(duty of care)’를 져야 한다”는 규범적 명제에서 출발한다. 이 주장은 다음의 전제들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된다.
대전제: 타인에게 예견 가능한 피해(foreseeable harm)를 방지할 능력이 있는 행위자는, 법적으로 돌봄의무를 진다(tort law의 negligence 원리).
소전제: 플랫폼은 단순한 ‘중립적 전달자’가 아니라, 알고리즘·디자인·추천 구조를 통해 사용자 행위와 콘텐츠 확산에 구조적 영향을 미친다.
결론: 따라서 플랫폼 역시 예견 가능한 온라인 해악을 방지할 합리적 의무를 져야 한다.
보조논증으로 Price는 플랫폼을 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 나 공간관리자(occupier of premises) 와 유비(analogy) 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오프라인에서 소유주가 자신의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듯, 플랫폼도 자사 공간(digital space)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합리적 관리의무를 진다.”
이 유비 논증을 통해 Price는 온라인 환경에도 기존 불법행위법의 돌봄의무 개념을 확장 적용할 수 있음을 설득한다.
- 기타: 해당 문헌은 플랫폼 책임 논쟁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플랫폼을 통한 아동 그루밍 및 성착취’ 사례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정당화하는 법리적·구조적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다. 우선 플랫폼이 알고리즘과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해 사용자 간 상호작용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 ‘예견가능성’이라는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을 단순한 호스트가 아니라, 콘텐츠 노출·추천·확산 구조를 설계하는 행위자로 규정하여 구조적 책임의 근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