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문헌1: 2020년대 들어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부상함에 따라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사회학자인 Rosanvallon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왜곡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입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를 제시한다.
1. 『Populist Century』 – Pierre Rosanvallon (2021)
서지정보: Rosanvallon, P. (2021). The Populist Century. Polity.
쟁점: 포퓰리즘은 권위주의, 즉 반민주주의인가, 혹은 민주주의의 변형된 형태인가?
딜레마: 포퓰리즘 역시 큰 틀에서의 민주주의라면,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은 왜 높아져 가는가? / 반대로,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 소위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다수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집권하는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주장: 민주주의가 그 왜곡된 형태인 포퓰리즘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치주의와의 병행, 즉 사법부의 견제가 필수적이다.
논증 방식: Rosanvallon은 포퓰리즘이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즉, 다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그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집권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정치 방식은 민주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철저히 ‘과정’, 혹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만을 추구해서는 ‘내용’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는 다수결의 원칙에 근거하는 탓에 그저 눈앞에 놓인 다수의 이익만을 좇음에 따라 모두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함에도 공동체 전체에게는 해악이 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며, 저자에 의하면 이처럼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로 흐르게 될 경우를 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불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올바른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치주의가 함께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다수 국민에 의한 선출에 따라 구성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비선출 권력인 법관들에 의한 재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결국 저자가 주장하는 핵심적 논의 역시 입법부 및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라는, 고전적인 3권분립 원칙의 재확인이라고 하겠다. 저자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고찰하되 독일이나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의 역사적 사례들을 함께 제시하며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으로 왜곡된 경우나 혹은 왜곡될 여지가 생겼을 때 사법부가 제동을 가했던 경우들을 귀납적으로 제시한다.
기타: “From the nineteenth century on, the minimalist vision of democracy has had defenders who, guided by a fear of numbers, limited the democratic ideal to the establishment of a state governed by the rule of law.”(p.100) “If the risk of oppression lies first of all in the government, what limits the government is thus a means for reinforcing the power of the citizenry. The rule of law can be understood in this framework as equivalent to a mechanism of direct democracy.”(p.132) “Above and beyond the facts, here again, populist regimes cloak themselves in the claim to embody the good in order to justify their actions and their lack of respect for the rule of law, dissolving in that very process what constitutes the essence of democracy as a type of open and pluralistic community.”(pp.15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