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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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3 김지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8 김준서(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현재 각 단락이 배경 설명 후 논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첫 문장에서 논제를 먼저 설명해준 후 그 다음 예시나 부가 설명을 더해준 다음 재진술을 해 주는 방향으로 서술해준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또한 같은 사법심사라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쓰기가 혼재되어 있고, 몇몇 부분에서 오탈자가 다수 존재하기에 표현을 통일하고 정확한 맞춤법을 지켜 표기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최종 논제를 명확하고 자세하고 요약해주면 좋겠고, 제목 또한 전체적인 내용에 맞게 수정하면 좋겠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전체적인 글에서 논제와 논증, 사례와 재진술의 요소는 잘 갖춰져 있지만 각 단락마다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은 찾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나 낙태, Brown 판결 등 사례는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해당 사례들이 정확히 어떤 핵심적인 명제를 뒷받침해주고 있는지가 잘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라 각 단락의 첫 문장에 요약식으로 명제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입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단락에서는 ‘입법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뒤에 나올 내용을 먼저 제시해준다면 독자 입장에서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해당 글의 딜레마는 강한 사법심사가 기본권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시민의 자기통치와 정치적 평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 사이의 긴장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등과 같은 세부 쟁점들이 딜레마를 어떻게 악화 또는 강화하는지에 대해 연결해주는 리드 문장이 부족해서 매끄럽지 않게 읽히기도 한다. 따라서 ‘본 글은 이러한 쟁점을 다루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1) 2) 3) 을 검토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사례들과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라는 서술을 추가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의 주장은 강한 사법심사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정치적 평등 및 시민의 자기통치와 충돌한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제시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제들도 Waldron을 통한 논의 범위의 설정, 권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 문제, 입법부 및 사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검토 등의 구조로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의 여지가 충분하고 학술적 검증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은 권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필연적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의 기준을 결과의 옳음보다 그 절차에 둠으로써 대표성, 공론성, 책임성을 갖춘 입법부가 최종적인 판단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강한 사법심사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논증은 핵심 주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각 전제가 결론과 연결되는 경로가 문장 형태로 충분히 서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각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논제를 진술해준 뒤 이 전제가 왜 논제와 연결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어떻게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서술해준다면 논증의 설계가 훨씬 더 연역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학술 자료들은 대체로 정확하게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고, 출처 표기 또한 명확히 되어 있다. 다만 미주 형태의 각주에서 하단에 서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각주에는 페이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표기가 필요하다. 추가로 낙태나 차별금지법 등 사례와 관련해서도 판례 및 관련 문헌이 추가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본 글에서 논의할 사법심사 개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반대되는 두 학자의 입장을 ‘권리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중심으로 잘 정리하고 있다. 또한 두 학자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이 어떠한 한계나 지적이 있을 수 있는지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Waldron의 논증을 수용하면서 사법 심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할 것이라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2문단을 살펴봤을 때, 이 글에서 주로 차용되는 Waldron의 주장보다는 Dworkin의 주장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에 Waldron의 핵심적인 주장이나 개념에 더 비중을 두면 좋을 것 같다. 3문단에서는 마지막 부분에서 ‘Waldron의 논증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사법 심사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 왜 이러한 주장을 채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이 추가되면 더 연결이 매끄러울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 사법 심사는 폐지되어야 하고, 이를 Waldron 등의 어떤 주장을 참고해 전개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수용’한다는 표현의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한 후 본론에서 논의되는 주장과 함께 그에 대응하는 근거를 요약해 서론에 덧붙인다면 더 좋을 것 같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논의의 초반에서 Waldron에 근거해 전제를 우선적으로 제시한 후, 권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서부터 입법부의 절차적 정당성으로까지 이어지는 논의가 상당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논의의 범위를 정의하는 단락의 세 번째 문단에 있는 ‘위의 전제 조건들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는 미국, 독일,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사법 심사는 존재한다’라는 문장이 애매하게 읽히는 것 같아, 이를 삭제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바꿔 논의의 범위를 지정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 단락의 첫 번째 문단 중 차별금지법과 낙태 예시를 드는 부분에서 유사한 문장이 두 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거나 다른 예시로 대체하는 방향이 더 매끄럽게 읽힐 것 같다. 그리고 동일한 단락의 두 번째 문단 중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다수결이 유일하다’라는 표현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유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상반론과 재반박은 논리적 구성에 따라 잘 짜여졌지만, 재반박 파트에서 ‘권리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견 불일치의 영역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도덕적이고 객관적인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는 주장은 양립불가능하지 않다’라는 표현이 예상반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는 느낌으로 읽혀서 이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동일한 파트 세 번째 문단 중 Habermas를 인용하는 부분이 이전 문장과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이 부분에서 수정이 이뤄진다면 좋을 것 같다. 이전 문장에서까지는 시민들이 기본권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권리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Habermas의 민주주의 이론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논의의 흐름이 입법부로 전환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사이에 리드 문장이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논증의 흐름을 잘 정리하고 있고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다만 결론 첫 번째 마지막 문장이 어떤 점에서 무엇이 어떻게 논증되었기 때문에 사법 심사는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기에 부당하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같은 문단에서 ‘입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에 대한 판단을 실제로 더 잘하는지와는 관계 없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라는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표현을 수정하는 방향도 제안하고 싶다. 본문에서는 대체로 입법부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고 판단을 실제로 더 잘하는지와는 관계가 없다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다뤄지지 않아 이 부분에서 새로운 전제가 나타나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역할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서술 등도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 제외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결론 파트에서 논의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요약해주면 더 논리적인 글이 될 듯하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전체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는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서론에서 논의 범위를 ‘강한 사법심사’ 및 Waldron의 전제를 수용한 ‘민주사회’로 한정한 것이 논리성을 강화해주었다. 다만 본문에서 여러 단락이 배경 설명과 사례 제시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각 단락의 첫 문장에서 핵심 논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이후 근거 및 사례를 배치했다면 더 흐름이 매끄러웠을 것 같다. 현재로서는 단락 간 연결이 다소 병렬적으로 읽히고 논증적 추론보다는 정보 서술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또한 ‘사법심사’라는 개념의 표기가 혼재되어 있거나 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오탈자가 존재하는 등 글의 완성도를 저해하는 부분이 다소 존재하므로 표현을 통일하고 문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도 논의의 흐름을 요약하는 등의 기능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주장과 그 주장이 도출된 경로를 더 명확하게 재진술해준다면 글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이 글의 핵심 논증은 권리 해석의 불일치, 입법부 및 사법부가 갖추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 입법부가 지니고 있는 여러 민주적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이나 낙태와 같은 사례들을 활용함으로써 글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각 전제가 다음 전제와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고 왜 해당 전제를 필연적으로 요구하는지를 나타내는 리드 문장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또한 ‘다수결이 유일하다’ 등과 같은 단정적인 표현이 추가적인 논증 없이 제시될 경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을 완화하거나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은 핵심적인 쟁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재반박에서 일부 문장이 반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더 명확하게 서술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