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04 김세준

대상 문헌

제목: 통치론 5장 25-27절
저자: 존 로크
출처: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P. Laslett,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689)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저자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의 형태”로 세계를 주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전제를 가정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개인이 어떻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이다. 즉, 신이 부여한 세계가 지니는 ‘공유’의 성격과 인간의 재산이 지니는 ‘전유’의 성격이 상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공유로 부여된 세계의 일부를 개인이 전유함이 가능하다는 논제를 주장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전유를 통해 부여되는 유용성

저자는 먼저 인간이 신으로부터 세계를 최선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생존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이성을 부여받았다고 전제하면서, 그런 인간의 전유를 통해 유용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가 제시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만약 인디언이 과일을 채취하거나 사슴을 사냥해 고기를 얻는다면, 이는 인디언이 과일과 사슴고기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는 과일과 사슴고기로부터 유용성을, 보다 정확히는 영양 섭취를 통한 생명 유지라는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이기도 하다. 채취되지 않은 과일과 사냥되지 않은 사슴의 살은 실질적인 유용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저자는 인간이 그에게 부여된 세계의 일부를 전유함으로써, 그 세계의 일부로부터 유용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노동이 결합된 결과로서의 전유

저자는 태초의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주어지는 사유재산은 그의 인격이라고 전제하는데, 이때 인격의 범주에는 그의 신체와 그 신체가 노동해 수행한 작업이 포함된다. 이 지점에서 자연의 것에 노동을 가했다면 그 결과물은 그 노동한 인간의 것이라는 논변이 성립한다. 즉, 저자에 따르면 공유물에 인간이 노동을 가하면 타인의 공유권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마치 어떤 인간의 신체와 그의 노동은 다른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그 인간에게 속한 것이듯이, 그가 수행한 노동의 결과물 역시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그 노동한 자의 배타적 전유물로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다만 저자는 이 지점에 있어 조건을 덧붙이는데, 그 조건이란 노동을 통해 자연물을 전유하더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자연물의 양이 충분해야 하며, 그와 동등한 가치가 공유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이 글은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세계가 어떻게 인간에 의해 전유될 수 있는지를 논증한다. 저자는 인간의 전유를 통해서 세계에 유용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근거와 인간의 노동이 결합된 자연은 그의 사유재산이 된다는 근거를 들며 자신의 논제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저자의 논증에는 인간의 생존 및 편의는 도모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용성을 증진하는 행위는 정당화된다는 전제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의 근거와 후자의 근거는 연역적 구조를 지니는데, 인간의 노동이 자연물에 유용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해당 논거들과 관련하여 각각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듯하다. 첫 번째 논거와 관련해서는 환경 파괴와 같이 인간의 전유로 인해 유용성이 오히려 파괴되는 경우가 반례가 되겠다. 두 번째 논거와 관련해서는 ‘남아있는 자연물이 충분할 것’과 ‘공유 상태로 남아있는 가치가 전유하는 가치와 동등할 것’이라는 조건이 너무 모호해 전유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짓기 어렵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겠다. 이러한 맹점들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연역적 관계를 갖는 두 논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