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11-24 김지훈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경쟁법에서는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바람직한 경쟁 방식으로 제시하지만, 모든 가격에 의한 경쟁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가격에 의한 경쟁 중 경쟁법에 의해 규제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약탈적 가격 설정(predatory pricing)’인데, 이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원가(주로 평균가변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동등하게 효율적이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경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어 경쟁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산출량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탈적 가격 설정은 각 경쟁당국의 규제 대상이 된다. 한편 미국에서는 Brooke Group 사건 이후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으로 회수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약탈적 가격 설정을 주장하는 원고는 피고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이로부터 발생한 손실을 회수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소비자 후생을 중시하는 시카고 학파에서는 약탈적 가격 설정에 회수 가능성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동시에 시카고 학파의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Brooke Group 사건은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에 이하에서는 ‘회수 가능성을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회수 가능성(possibility of recoupment)을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옳은가?
상반된 입장:
- Michal S. Gal (2007)는 약탈적 전략의 합리성은 자원의 회수 가능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약탈적 전략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자원 회수 가능성이 없었다면, 그 행위는 약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James McConvill et al. (2003)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반독점법의 가장 큰 목적은 소비자 후생 보호에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약탈적 가격 설정은 반독점법의 차원에서 규제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 반면, 2021~2025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던 Lina Khan (2017)은 Brooke Group 사건 이후 약탈적 가격 설정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회수 가능성을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뒤로부터 ‘과소집행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Lina Khan은 시카고 학파의 “약탈적 가격 설정은 오로지 상품(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귀결될 때에만 위법한 것이라는 가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 이 논쟁은 반독점법의 목적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약탈적 가격 설정으로 인해 원가 이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경쟁사업자들이 퇴출되더라도 추후 가격을 인상하거나 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이는 소비자 후생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후생 증대는 분명히 반독점법이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없는 원가 이하의 가격 설정은 일견 약탈적 가격 설정으로 규제되어서는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등하게 효율적이지만, 출혈 경쟁을 감내할 자금력이 부족한 경쟁기업들은 대거 시장에서 퇴출되게 되는데, 과연 반독점법이 이러한 경쟁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인지는 의문이다.
- 과제 질문: 반독점법의 목적에 비추어보았을 때, 회수 가능성을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Michal S. Gal | Below-Cost Price Alignment: Meeting or Beating Competition? (2007) | 약탈적 전략의 합리성은 자원의 회수 가능성에 있으므로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약탈적 가격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 James McConvill 외 | Predatory Pricing and the Expectation of Recoupment: Boral and the Pathway forward (2017) | 회수 가능성이 없는 원가 이하의 가격 책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약탈적 가격 설정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
| Lina Khan | Amazon’s antitrust paradox (2017) | 시카고 학파는 반독점법의 유일한 목적을 소비자 후생 증대로 축소하여 약탈적 가격 설정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회수 가능성을 요구하는데, 회수 가능성을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에 회수 가능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반독점법은 소비자 후생 증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에 의한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반독점법의 입법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반독점법이 소비자 후생 증대만을 목표로 한다는 시카고 학파의 주장(주로, R. Bork의 주장)을 반박할 것이다. 한편, 반독점법이 소비자 후생 증대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 가격 인상이나 산출량 감소 이외의 방식으로도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 2) 회수 가능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지 않음을 함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약탈적 가격 설정의 구성 요건에 회수 가능성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약탈적 가격 설정은 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탈적 가격 설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기업이 약탈적 가격 설정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상품(서비스)의 가격을 올려 손해를 추후에 회수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할 것이다.
6. 참고문헌
- Michal S. Gal, (2007), European Competition Law Review, Below-Cost Price Alignment: Meeting or Beating Competition?, 28(6).
- James McConvill et al. (2003), Southern Cross University Law Review Predatory Pricing and the Expectation of Recoupment: Boral and the Pathway forward, 7(7), 340-365.
- Lina Khan, (2017), The Yale law journal, Anazon’s antiturst paradox, 126(3), 7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