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문헌1:
문헌2:
1.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 Samuel Freeman(1990)
서지정보: Freeman, S. (1990).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Law and Philosophy, 9(4), 327–370.
쟁점: 법원이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헌법 위반으로 무효화하는 행위가(사법심사)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만약 위배되지 않는다면, 사법심사는 어떤 조건에서 민주주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딜레마: 사법심사는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결정을 뒤집는 비민주적 제도이다. / 사법부는 헌법의 최종적 해석자이자 수호자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다.
주장: 사법심사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의 필수 구성 요소로서 정당하다.
논증 방식: Freeman은 기존의 민주주의 이론이 민주적 정당성을 오직 ‘다수결 원칙’에 한정하여 이해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다수의 의사를 반영한 입법부의 결정을 무효화하는 사법심사는 본질적으로 비민주적이다. Freeman은 이러한 관점이 민주주의를 절차적·단기적 의사결정으로 축소하며, 헌법의 규범적 차원과 시민의 자기구속이라는 본질적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그는 ‘헌법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이론적으로 도입한다. 이 틀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 체제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제약을 부여하는 이중 구조—즉 ‘헌법 제정권력’과 ‘헌법에 의해 구성된 권력’—을 가진 체제로 이해된다. Freeman은 이러한 이중 구조 속에서 사법심사의 성격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첫째, 입법·행정 권력의 통제 기능으로서의 사법심사(정치적 다수의 일시적 의사를 제약하는 역할). 둘째, 헌법적 자기구속의 집행 기능으로서의 사법심사(시민이 스스로 합의한 헌법 원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역할). 이 구분은 사법심사가 단순히 다수결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시민의 자기지배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임을 보여주는 핵심 기준이 된다. Freeman은 이 이론적 구분이 실제 민주정 체제의 구조와 부합함을 규범적·논리적 정합성의 방식으로 정당화한다. 그는 헌법을 단순한 법률의 상위 규범이 아니라 시민의 ‘자기약속’으로 해석하며, 법원이 헌법에 따라 입법을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권을 실행하는 행위임을 논증한다. 이러한 정당화 과정은 헌법의 제정 단계와 집행 단계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주는 정합적 구조로 구성된다. 결국 Freeman은 사법심사를 민주주의의 적대적 제도가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설정한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구속의 제도적 표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이론적·철학적으로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