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27 김가희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2조
  • 선정된 주제: 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뉴스 및 소셜미디어 등 사용자 콘텐츠 문제에 대하여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언론이 생산한 허위보도가 뉴스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오늘날,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자 사이의 책임 경계를 규명하기 위해 전통적 언론 책임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 문헌1: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1.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 – 양재규 (2025)

  • 서지정보: 양재규 (2025).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 —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면책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 『언론과 법』 제24권 제1호, 137–184.
  • 쟁점: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진실보도의무’와 ‘언론의 자유’ 중 어느 가치가 우선되는가?
  • 딜레마: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민주주의가 유지되지만, 그 자유가 허위보도까지 포용하면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된다. / 반대로,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면 언론이 위축되어 공익적 감시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 주장: 허위보도라도 공익 목적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 논증 방식: 이 논문은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1982년부터 2019년까지 법원이 ‘허위보도’로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 67건의 판결문을 분석한다. 그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적 권리이지만, ‘진실보도의무’와 항상 충돌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임을 지적하며(p.138), 법원이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 탐색하기 위해 귀납적 논증 구조를 사용한다. 분석 결과, 법원은 ‘기자가 보도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한 상당성 법리(p.153)와, ‘공익적 사안에서 고의나 악의가 없었는가’를 따지는 악의성 법리(p.157)를 중심으로 면책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실보도의무를 언급한 판결은 34.3%(23건)(p.170)에 달했으며, 상당성 법리는 1988년 이후, 악의성 법리는 2003년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양재규는 이를 통해, 기자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악의가 없다면 허위보도라도 면책될 수 있다는 법원의 태도가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간의 균형을 반영한 것임을 주장한다(p.182).
  • 기타: 양재규(2025)의 논문 “허위보도와 언론의 책임 범위”는 허위보도 발생 시 언론의 책임을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상당성’, ‘악의성’)을 분석한다. 이 논문은 언론이 진실을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악의가 없으면 면책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 유통자’의 책임 한계에 대한 법리를 구체화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정보를 유통하지만 직접 생산하지는 않는 오늘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과 비교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