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03 김지현

단문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는 여러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노동이 혼합되는 대상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로크는 공유물에 노동을 하게 된다면 전유가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여기서 노동이 미치는 범위는 책상 한 개, 나무 한 그루 등 단일 사물로 제한될 수도 있지만 관점에 따라 학교 전체, 숲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노동의 직접적 효과와 연속성만을 인정하여 노동이 전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즉, 노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범위에 한해 노동이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시에만 전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일 부분을 노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전유하려 한다면, 전유가 이뤄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 원리인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유가 이뤄진 이후, 본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노동이 행해지지 않는다면 과도한 전유로 인해 타인이 전유할 기회를 박탈한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를 심었을 때 그 나무는 심은 사람의 사유 재산이 되고, 나무 15그루를 심었을 때 그 나무는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가능할 경우에 사유 재산이 된다는 뜻이다. 만약 15그루의 나무에 대한 노동이 이뤄지지 않아 나무가 다 시들어 버렸다면, 이는 낭비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전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로크의 노동 혼합 이론에서 정당한 전유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단순한 물리적 노동이 아니라, 노동이 직접적이면서도 연속적으로 수행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으로 얻어지는 사유 재산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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