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1-05 고유경
제목: 건강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한 사법심사의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건강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사법심사의 필요성 |
| 도전하려는 쟁점 | 사법심사는 반다수결주의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충돌한다 |
| 딜레마/난제 | 사법심사는 소수의 판사들에게 다수의 결정을 뒤집을 권한을 줌, 사법심사가 없으면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중재할 수 없음.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반다수결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적으로 사법심사를 행할 방법이 있으며 오히려 사법심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도구가 된다는 논증. |
① 주제(Topic): 사법심사의 반다수결성 문제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필요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사법심사는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다수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번복할 권리를 주는 반민주주의적 도구가 아닌가?
- 다수결주의와 민주주의 간에 논리적 함축 관계가 존재하는가?
- 만약 다수결주의에서 심각한 내분으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수단으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법심사가 심각하게 내분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사법심사가 있으면 다수결의 대표자인 입법부가 내린 결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뒤집어질 수 있다.
- (B) 그러나 사법심사가 없으면 양극화된 사회의 정치적 논쟁과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관이 없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다수결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특히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을 가진 측이 상대측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Lijphart,1999)
- 이러한 다수결주의의 위험성은 다수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Ely,1980)
-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이러한 민주주의의 난제를 중재할 수 있다. (Rawls,1993)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중재하기 위해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 전제1: 다수결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Lijphart,1999)
- 다수결주의의 전형적 설계는 소수의 정부 참여 및 의제 접근권,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약화시켜 다수의 정책 선호를 ‘정당한 민주적 결정’으로 포장하게 만든다.
- 인종, 언어, 종파로 갈라진 사회에서 다수결 경쟁은 집단 동원이나 배제적 정책을 유인하고, 다수는 선거 승리를 근거로 차별이나 불균형 배분, 표현 제한을 합리화하기 쉽다.
- 전제2: 이러한 다수결주의의 위험성은 다수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행정부나 입법부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Ely,1980)
-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정치적 참여 통로가 막힌다면, 이 통로를 통해서만 교정될 수 있는 입법부나 행정부는 구조적으로 문제를 고치기 힘들다.
- 선출권력은 다수 유권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이나 과소대표와 같이 소수 집단의 권리 침해나 배제 규칙을 스스로 완화할 유인이 약하다.
- 전제3: 정치적 중립성을 지닌 법원은 사법심사를 통해 이러한 민주주의의 난제를 중재할 수 있다. (Rawls,1993)
- 법원의 사법심사로 소수 배제 규칙을 제거하거나 완화해야 다수결 자체의 정당성이 회복될 수 있다. 사법심사는 절차를 보강하거나 대표성을 보강하여 막힌 소수의 정치 참여 통로를 다시 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가 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 분열된 사회에서 법원은 헌법적 기본사항과 합의된 기본적 정의에 한해 판단을 내리면서, 모든 ‘이성적 시민’이 수용 가능한 공적 이유를 제시한다. 이때 법원은 정치적 중립성 속에서 이유를 공개한다. -법원이 기본권의 우선성과 평등한 자유의 체계를 꾸준히 확인하면, 상이한 가치관들 사이에 겹치는 합의가 형성된다.
- 전제1: 다수결주의는 다수가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Lijphart,1999)
- 결론: 따라서, 사법심사는 다수와 소수 사이의 갈등을 합당한 이유의 언어로 중재하여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장기적으로 지탱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사법심사의 실질적인 적용 사례를 보면, 전제3에서 법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행위자라는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대법원 판사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법관의 정치적 편향성은 불가피하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연역적 논증에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갈등을 중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배제적 논변을 펴기 위해서는,사법부의 차별적 특징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 재반박: Peter. W. Hogg에 의하면, 사법심사는 입법을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침해 신호를 보내고 입법이 이에 응답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대화 구조를 만든다. 상호 책임의 구조적 설계에 의해 법원은 중립적인 조정자로 위치하게 된다.
참고문헌
- Ely, J. H. (1980). Democracy and distrust: A theory of judicial review. Harvard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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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gg, P. W., & Bushell, A. A. (1997). The charter dialogue between courts and legislatures (Or perhaps the Charter of Rights isn’t such a bad thing after all). Osgoode Hall Law Journal, 35(1)
- Lijphart, A. (1999).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 in thirty-six countries. Yale University Press.
- Rawls, J. (1993). Political liberalism. Columbia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