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4 5-6단락 논증에세이 011-10 조민재

제목: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I. 서론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늘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대체로 물가를 연동하여 소폭 상승하는 것이 기존입장이었는데 최근 2018, 2019년 가파른 인상이 이어지면서 무엇이 옳은 정책인지에 대한 토론이 SNS에서 높은 빈도로 이어지고 있다. 더 정확하게 논제를 정리하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이다. 본 글은 이러한 배경에서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정리할 때,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한다. Card & Kruger는 먼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은 경제적으로 유사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러한 지역에서 차등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진 경우를 찾아냈다. 이 때, 인상된 지역에서의 고용률을 조사하였는데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최저임금 상승의 장점으로는 저숙련자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 빈부 격차가 줄어드며 내수가 진작된다는 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저숙련노동자들의 실업률이 증가하여 내수가 오히려 위축된다는 점이 있다. card의 선행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고용률에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니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찬성하는 것과 같다. 반면 Neumark는 이러한 연구는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인접한 지역 대신 특성과 문화를 계량화하여 비슷한 점수를 지닌 곳들을 비교하여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이에 따라 본론의 핵심논증을 정리하면 두 가지이다. 첫째, 급작스럽게 올라간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자 입장에서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근로시간 축소·자동화·외주화 등 대체 경로가 동반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은 임금 산정의 기초 지표로 작동해서 하위뿐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까지 동반 상승시키며, 그 결과 근무형태의 변경을 사업자들의 입장에서 선택하게 되고 이는 시급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딜레마는, 급격 인상이 빈부격차 완화·내수 소비 진작·노동생산성 향상의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반대로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본 글은 본론에서 위에서 제시한 논증을 차례로 서술하여 최처임금의 단기간 내 급격한 인상이 고용률을 줄이고,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논증하고, 이어 가파른 인상이 수요를 자극해 상쇄될 수 있다는 반론을 재반박함으로써 위 논제를 정당화할 것이다.

II. 본론

1.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저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줄일 것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임금 하단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나 임금비중이 높은 자영업, 서비스업 등의 경우 단위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용을 조정하는 전략이 주로 선택된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이를 신규 채용 중단, 결원 미충원 또는 여러 사람이 하는 일을 혼자서 하게하는 방식을 우선 시행한다. 특히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가 어려운 경쟁형의 업종인 경우 더욱 그렇다. 이어 사업주는 자동화, 키오스크 등을 통해 저숙련 노동자 대신 자본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또 이를 끝내 견디지 못한 사업가들은 폐업에 이를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이 저숙련 일자리 수의 감소로 이어진다. 요약하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사업장의 수익비용구조에서 인건비의 구조를 급변시켜 저숙련 고용 자체를 축소하는 기제가 된다.


2.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오히려 실질임금을 감소시킨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임금분포 하단에 직접적인 상승 압력을 가하고, 조직 내부의 임금 간격을 유지하려는 관행 때문에 그 영향이 상위 숙련 임금 구간으로 파급되어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금도 함께 올라간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시간을 쪼개어 파트타임화, 단기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휴수당의 법정 요건을 피하기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브레이크 타임의 도입, 근무표 변경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시급이 증가하더라도 월 단위의 총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게 된다.


3. 반론: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주로 저숙련 노동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한계 소비성향이 높으므로 최저 임금 인상으로인한 소득의 증가는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소비의 진작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그러한 경제 활성화는 선순환으로 이어져 고용을 오히려 증가시키게 된다.


4. 재반박: 그러한 효과는 가격 전가가 발생하면 수요 증대 효과가 상쇄되어 사라진다.

하지만 그러한 효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증가한 인건비가 원가의 증가, 즉 기업의 가격 전가가 발생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고 중간 유통구조를 지나가면서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품 가격의 증가는 수요공급곡선에 의해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오히려 이어지게 된다.


III. 결론

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는 Card의 실업률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결과와 Neumark의 고용에 부정적이라는 결과 발표가 있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논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을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이를 두 가지 논증 그리고 반론, 반론의 재반박을 통해 정리하였다. 먼저 단기간 내 급격한 인상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에 최저 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비용의 가파른 증가로 이어져 아르바이트 고용을 줄이는 실업률 증가의 결과로 이어진다. 또 저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인상시킬 때, 스필오버 현상으로 고숙련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므로 임금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최저시급을 받는 노동의 경우 파트타임화, 단시간 계약 등으로 인한 고용의 감소도 이어진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이 줄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고용도 줄어든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단기간 내 인상이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주장도 존재하나, 그러한 효과는 기업의 소비자에게로의 가격 전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인건비의 비중이 높고 업종이 경쟁적일 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을 가파르게 하게되면 인건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러한 업종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예측 가능한 점진적인 인상을 기본으로 하되 생산성 투자 등 보완수단을 병행하는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