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06 이영채
단문
로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가 공유물로 남아있다면, 노동을 통한 전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 ‘충분함’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자연물에 노동을 결합하여 전유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사유재산은 단순히 공유물 선점 시 충분하고 좋은 것을 남겨야 할 뿐 아니라, 그 사유화가 시간이 지나도 타인의 생존과 동등한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정당화될 수 있다. 최초의 노동을 통한 전유는 당시에는 공정해 보일 수 있으나, 자원이 고갈되거나 인구가 증가하는 미래에는 타인의 생존에 필요한 핵심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여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로크의 단서 조항은 현재 시점의 공정성만을 다룰 뿐, 미래의 공정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개인이 타인의 생존이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깨끗한 지하수와 같은 청정 수자원을 필요 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현재 기준에서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유화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러한 자원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사유화가 이어진다면 미래 세대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로크의 이론에서 노동을 통한 정당한 전유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충분한 양과 동등한 가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모호한 기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미래 세대의 생존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