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3 김지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13 유성보(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해당 논문의 논제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개별 논제들이 서론, 본론, 결론에서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하지만 소논제의 재진술이 약한 편이라 단락의 시작 부분이나 끝 부분에 그래서 이 단락의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진술해준다면 글이 더 깔끔해질 것 같다. ‘이처럼 입법 관성은 어떠한 점에서 권리 보호를 다수결에만 맡기기 어렵게 한다’라거나 ‘따라서 사법부의 우위는 어떤 점에서 도덕적 엘리트성이 아니라 구체적 피해 접근성에서 도출된다’ 등의 문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제, 논증, 증거 및 사례, 재진술문 등의 요소는 거의 다 갖추었지만, 각 파트에서 이 단락의 핵심 논증은 무엇이라는 요약 문장이 적은 편이라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앞서 언급한 바처럼 어떤 점을 이유로 어떤 부분과 충돌한다던지 어떤 부분을 강화한다던지 하는 문장을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진술문에서 ‘필수적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증거나 사례를 더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이 논문의 핵심 딜레마는 민주주의의 자기통치 및 다수결의 원리와 입헌주의적 권리 보장이 사법심사를 매개로 충돌한다는 긴장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다. 특히 사법심사가 반다수결적 난점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권리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기반을 위해 사법심사가 필요할 수 있는지를 정당화하려는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만 세부 쟁점들을 더 강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론이나 본론 초입에 세부 쟁점이 무엇이고, 각 쟁점들이 어떤 측면에서 딜레마의 난점과 연결되는지를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입법 관성 논증이 단순한 입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설계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을 묶어주는 리드 문장이 있으면 더 잘 읽힐 것 같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이 글의 최종 논제는 사법심사가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긴장 속에서 권리 과소보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특히 입법 관성 및 사법부의 구조적・인식론적 우위를 고려할 때 그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한다는 방향으로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이때 Fallon, Kysar, Hogg&Bushell의 이론이 각각의 논제를 지탱하는 전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한 단정 표현의 경우에는 긴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건부 정당화나 상황적 정당화를 통해 표현의 강도를 조절한다면 논제의 정합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은 연쇄 구조를 통해 잘 설명되고 있다. 권리 보호에서 과소보호 오류 비용이 더 심각하다는 오류 비용 분석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 설계의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을 실현하는 데에 입법부가 구조적・병리적 관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사법부가 그러한 관성에서 더 자유롭고 거부 불가한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호주제 등 다양한 사례가 제시되었는데, 설득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각 사례가 어떤 명제를 지지하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면 더 좋을 것 같다. 가령 호주제 사례는 어떤 점에서 어떠어떠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더 강화한다는 식의 문장을 추가하면 될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인용한 학술 자료들은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하며, 해당 자료들로부터 주요 논변의 핵심적인 부분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인용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론의 ‘Fallon의 오류 비용 분석을 통해 ~~’의 형태로 구성된 문장 등에서는 내주나 미주 방식의 인용이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본론에서는 몇몇 부분에서는 내주 방식의 인용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Fallon, 2008) 등 정확한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있어 출처 표기를 다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에서는 민주주의와 입헌주의라는 고전적 딜레마를 깔끔하게 제시했고, 그 충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제도로서 사법심사를 배치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또한 논증을 Fallon 등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을 참고해 제시할 것임을 순서대로 제시해줌으로써 독자가 논의의 흐름을 파악하기 쉽다. 다만 현재 서론은 방대한 한 문단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고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부분부터 새로운 단락 하에 시작한다면 가독성이 더 좋아질 것 같다. 또한 딜레마는 잘 제시되어 있지만 각각에 대응하는 학술 문헌이나 한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부분에 있어 보완이 이뤄지면 더 좋을 것 같다. 추가로 ‘어떤 점에서 무엇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와 같은 핵심 결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중심 명제를 추가해 논의의 핵심이 되는 바를 밝혀준다면 독자의 이해가 더 쉬울 것 같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현재 본론은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각 논증들이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잘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핵심적인 주장도 잘 드러나 있지만, 중심적인 내용들이 여러 문장에 퍼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이를 하나로 정리해주는 문장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 원칙’ 파트에서 ‘입법부의 다수결만으로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에 불충분하므로 사법부라는 추가적인 안전 장치를 설치해 권리 침해의 과소 보호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바로 ‘입법 관성의 존재’로 넘어가는데, 이때 왜 사법부만가 안전 장치로 설치되어야 하는지나 사법부만이 안전 장치로 기능할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제시해준다면 더욱 논리성이 강화될 것 같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또한 잘 이뤄지고 있지만 재반박 부분에서 Waldron이 2차로 해당 사례는 입법부가 실패한 특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민주적 조건에서는 여전히 입법 우위가 원칙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재반박을 더 강화해 이같은 Waldron의 반박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문장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고 있고 사법심사 제도의 유지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적’이라는 표현은 공격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더 순화해서 표현하거나 본론 부분에서 사법심사가 필수적인 제도이고 이 외에 다른 제도들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해당 논문이 기존의 논의와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이러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표시해준다면 더 완성도 높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이 논문은 전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서 논의의 방향성이 일관되어 있고 논제와 주요 개념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본론에서 논제, 논증, 사례, 재진술의 기능이 잘 구분되어 있어 단순히 정보 나열로 흘러가기보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장 배치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다만 입법 관성 파트나 사법부의 인식론적 우위 파트에서 핵심 주장 자체는 명확하지만 그 핵심이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 이를 묶어주는 재진술 문장이 조금 더 자주 등장하면 독자가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몇몇 부분에서 인용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본론 내 내주 방식 인용에서 페이지 표기가 누락되었다는 점 등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이 논문의 논증은 권리 과소보호 오류 비용의 심각성으로부터 사법부의 구조적, 인식론적 우위로까지 연결되는 연쇄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전체 논증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사법부라는 추가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곧바로 ‘입법 관성의 존재’로 넘어가는 등 일부 단락 사이의 연결이 논리적으로는 이어지지만 리드 문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사례는 풍부하지만 각 사례가 어떤 명제를 지지하는지에 대해 문장으로 명시해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재반박 파트에서 Waldron이 2차적으로 반박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법심사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된다는 식의 표현의 강도를 조절해 방어력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더 논리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