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02 차승철

대상 문헌

제목: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저자: John Loke
출처: Locke, John. (1689) 1988.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dited by Peter Laslet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로크는 인간의 공유(common)의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들은 노동의 결합을 통해 사적 재산(Property)을 가진다는 논제를 던졌다. 로크의 논제는 논증의 출발점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자연적 이성(Reason)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존을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계시(Revelation)와 시편(Psal.) CXV. Xvi의 일부분을 종합해보면 신은 인류의 자손들에게 세계를 부여하였다. 로크는 이 부분에서 세계는 본래 공유의 형태로 인류에게 주였다고 말한다. 인간은 태어나고 살아가기 위해 신에게 부여 받은 세계에 대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공유의 자산이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로크의 논증의 출발점인 동시에 논쟁의 출발점이다. 로크의 생각은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과 충돌한다. 인류에게 자연은 공유의 자산이 된다는 점은 논쟁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자연이 공유의 형태이므로 자연으로서 파생되는 자산들 또한 공유의 형태이다. 하지만 로크는 인간은 공유의 자산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들이 가진 사적재산의 존재를 인정했다. 로크의 논제는 논증의 출발점에서 바로 귀결되지 않지만, 그는 노동(Labour)의 개념을 통해 둘 사이를 연결시킴으로써 ‘공유의 상태로 주어진 자연에 노동을 결합한다면 사유재산이 된다’는 논증을 하고 있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사적 지배권의 부여

자연(Nature)의 자발적 작용을 통해 생성되는 것은 인류 전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 상태에 있는 한, 어느 누구도 본래적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사적 지배권(private dominion)을 가질 수 없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자원들은 인류 공용의 것으로 사유재산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로크는 그것들이 생존을 위해 부여된다는 점에 접근했다. 그는 자연이 인간의 이용(use)을 위해 부여되었고, 그것을 전유(appropriation)해야만 유용성을 갖게 된다고 서술했다. 공유의 점유자로서 권리와 실질적 이익은 없지만, 생존과 편의를 위해, 즉 생존을 위해 사적 지배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신이 인류에게 세계 뿐만 아니라, 이성도 함께 부여했기 때문에 사적 지배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2.2 두 번째 논증: 공유의 형태에서 사유재산으로의 과정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인간에게 사적 지배권이 없다는 가정을 하면, 각 개인은 자신의 인격(Person)에 대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자신 이외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로크는 첫 번째 논증의 흐름 속에서 인간의 신체(Body)는 개인의 것이고, 신체를 통한 노동과 작업도 개인의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자연이 본래 제공한 상태임에도 자신의 노동과의 결합하여 개인에게 사유재산이 발생한다. 자연이 부여한 공유 상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의 노동을 가하는 것이다. 노동은 개인의 신체에서 파생되었기에 부정할 수 없는 재산(unquestionable Property)이므로, 이것과 결합하면 공유에서 분리되어 권리가 발생한다. 그는 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 공유된 자연에서 사유재산으로의 과정을 논증하였다.

3. 결론

이 글은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사유재산의 인정까지의 논증을 펼치고 있다. 그는 자연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부여되며 사적 지배권이 있고 신체는 개인의 것이므로, 개인의 자산인 신체에서 비롯된 노동과 결합하여 사유재산이 발생함을 강조한다. 그의 논증은 사유재산의 존재와 그 이류를 중심으로 한다. 더 나아가 그의 논의를 통해 신체적 자유와 사유재산은 천부적 권리라는 논의로 확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