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6 이영채(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0 전성훈(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전반적으로 논제 진술문이 잘 드러난다. 또한 용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했다. 처음에 ‘이유 제시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잘했다. 다만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은 찾기 어렵다.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이유 제시 의무 단락에서 맨 마지막에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독자의 이해를 돕지만 논제 재진술은 아닌 듯하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을 구분할 수 있게 글이 구성되어 있다. 다만 논증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부족하다. 또한, 법원이 권리 심사의 최종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결론의 근거로 입법부, 행정부, 독립 기구는 그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는데, 왜 충족시키지 못하는지 증거를 더 자세히 서술하면 좋을 것 같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다수결로 인해 선출된 입법부가 만든 법을 사법부가 무효로 할 수 있는가?’라는 핵심 쟁점은 명확하지만, 그로 인한 딜레마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세부 쟁점은 대표성을 지키는 게 중요한지,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유를 답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등 잘 확인된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는 명확하나, 결론에서 핵심 논제가 무엇인지 찾을 수 없다.

(여기에 상세하게 코멘트 내용을 진술.)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법원만이 권리 심사의 최종 책임을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다. 왜 행정부, 독립 기구가 그 역할을 맡으면 안 되는지 더 자세한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이유 제시 의무와 ‘누가’ 이유제시 의무를 상시 강제할 수 있는가 부분이 다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정치의 대체’가 아니라 ‘정치의 조건화’ 부분은 사법심사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정당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 같았다.

(여기에 상세하게 코멘트 내용을 진술.)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의 근거를 제시할 때 학자들의 문헌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는 편이다. 다만 반론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논쟁적 구조, 대비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드워킨이나 프리먼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쪽수를 빠뜨린 인용 표기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사법부가 입법부의 법률을 무효화할 수 있는지의 쟁점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사법심사가 없을 경우 소수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일반적 현상만 제시할 뿐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이나 정치적 맥락, 배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서론에서 선행연구를 소개하지 않았고 본론에서 전개할 서술 순서를 제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논제와 논증 전략에 대해서는, 현재 논제가 ‘결론적으로는’ 문장에 삽입되어 있는 듯하다. 하지만 문장이 길고 논제를 식별하기 어려워, 논제를 지금 문장에서 분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 글은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이유 제시 의무가 지켜져야 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기관은 법원뿐이라는 규범적 연역을 토대로 한다.’는 논증 전략이 잘 드러나지만 그 실질적 내용이 무엇인지도 추가해야 한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이유 제시 의무와 ‘누가’ 이유제시 의무를 상시 강제할 수 있는가 부분이 다소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논증이 아니라 그저 정보를 제시하는 문단이 많았다. 반박은 핵심 내용만 한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 반론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사법심사를 하더라도 이를 수정하고 다시 제도화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에 있다는 첫 번째 반론과 그 응답은 적절한 것 같다. 다만 핵심이 ‘이유 제시 의무’이므로 이를 공격하는 반론이 있어도 좋을 듯 하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은 글의 전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의 학문적 함의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유 제시’의 관점에서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논증한 것이 기존 논의 대비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명확히 써주는 것이 필요하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이 글은 논제의 방향(민주주의 정당성을 이유 제시에서 찾고, 그 담당자로 사법부를 지목)잘 드러난다. 또한, ‘이유 제시 의무’라는 개념을 초반에 정의하고 이후 일관되게 사용했다. 다만 서론에서 이 문제를 지금 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정치적 맥락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선행연구 소개가 없다. 구성 면에서는 서론에서 논증 전략과 본론 전개의 순서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본론에서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이유 제시 의무’와 ‘누가 이유 제시 의무를 상시 강제할 수 있는가’ 부분이 역할을 분리하지 못해 논거의 중복과 정보를 나열하는 듯한 느낌이 생기고, ‘정치의 조건화’ 파트는 정당화 논증이라기보다는 “정당하기 위한 조건” 제시에 가까워 전체 논증 흐름이 다소 분절된다. 결론은 전체 내용을 무난히 요약하지만, 이 글이 기존 논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명시적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민주주의 정당성을 단순 다수결이 아닌 이유 제시 의무에 두고, 그 의무를 제도적으로 상시 강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법원을 제시하는 구성은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고, 논쟁적 가치도 있다. 다만 “법원이 권리 심사의 최종 책임을 맡아야만 한다”, 사실상 “법원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한 결론에 비해, 입법부·행정부·독립기구가 왜 구조적으로 그 역할을 맡을 수 없는지에 대한 논증은 요약 수준에 머물고, 반례 가능성을 차단하는 추가 논의가 부족하다. 또한 핵심 개념인 ‘이유 제시 의무’를 둘러싼 직접적인 반론·재반박이 없는 것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