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05 고유경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3조
  • 선정된 주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는 정당한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지,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입법부와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다룬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사법심사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제기인 ‘반민주성’에 대하여, 민주주의 내에서 사법심사가 가능함을 논증하여 사법심사를 정당화 한다.

1. 『The Least Dangerous Branch』 – Alexander Bickel (1983)

  • 서지정보: Bickel, A. M. (1986).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2nd ed.). Yale University Press.
  • 쟁점: 사법심사의 반다수결주의가 민주주의와 충돌하는가, 아니면 사법심사가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요소인가?
  • 딜레마: 사법심사는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다수 시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번복할 권리를 준다/ 사법심사 없다면, 다수에 의해 명백한 권리 침해를 당한 소수를 구제할 수 없다.
  • 주장: 반다수결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내에서 사법심사를 행할 방법이 있다. 오히려, 사법심사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도구가 된다.
  • 논증 방식: Bickel은 먼저 사법심사 반대론자들의 핵심 문제제기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은 사법심사가 우리의 체계 안에서 반다수결적인 힘이라는 점을 비판한다. 이에 대하여 Bickel은 반다수결성과 반민주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다수결주의는 민주주의의 하나의 구성 요소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와 다수결주의 간의 논리적 함축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해 Bickel은 사법심사가 민주주의와 충돌하는 지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후, Bickel은 사법심사가 민주주의의 고유한 특징에 반대로 작동하는 속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헌정민주주의에서 선거절차는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선거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의 정책 결정 권한이 민주주의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러나 사법심사는 국민들의 대표 선출권에 반대로 작동하며, 이러한 속성은 두 가지 문제점을 낳는다. 첫째, 정치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사법적으로 해결되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될수록, 국민들은 입법부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둘째, 법관들에게 정치적 문제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주어진다면 국민 다수가 더 좋은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치밀하게 정보를 수집할 유인이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켈은 민주주의 내에서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주장한다.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에서 법관은 사법심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정치적 숙의를 주도할 수 있다. 법관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근거로 판결하여,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달리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극단화된 정치적 논쟁을 중재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이로써 법원은 사회가 너무 분열되어 더 이상 봉합할 수 있는 경지로 가기 이전에 사법심사라는 제도적 틀 내에서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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