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1 요약 연습 011-01 최경진
대상 문헌
제목: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저자: 존 로크 출처: 정부에 관한 두 번째 논문(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5장 25-51
1. 핵심 쟁점과 딜레마
이 글은 신에 의해 세계가 공유의 형태로 주어진 상태를 전제할 때, 개인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를 논제로 삼는다. 저자는 신이 세계를 공유의 형태로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영원히 공유지로 방치되도록 의도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자연의 것을 전유하고 사유화해야만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기에 공유된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에 따르면, 신에 의해 세계가 공유되었다고 전제할 때, 인간은 동시에 이성을 부여받았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재화의 효율성을 판단하며,합당한 노동력을 투입하여 공유의 자산을 개인의 사적재화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때, 그렇다면 인간이 노동력을 투입한 모든 세계에 대해 사적소유권을 갖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소유의 한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다. 투입한 노동력에 비례해 소유 범주가 한 없이 커진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즉, 소유권의 범주는 무한하지 않고 제한되어야만한다. 인류는 앞서 언급한 이성으로 소유권 한계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범주는 “향유하기 위해” 사용되는 만큼이다. 즉, 한 사람이 그것을 부패하기 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자신의 노동으로 재산으로 고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성의 기준에 따른다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생기지 않겠지만, 과실이나 동물이 아닌, 그런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토지 그 자체’를 재산으로 삼는 경우 소유권의 발생 범위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된다. 토지의 경우에도 앞선 재산들과 동일한 소유권 분배 과정을 거치며 이는 부정의하지 않다. 노동력을 투입해 개간된 토지의 경우 개간되지 않은 토지의 100배에 달하는 효용을 내며, 이는 곧 토지에 노동력을 투입함으로써 1에이커의 땅으로 100에이커의 효용을 내 99에이커를 기부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패하는 재산과 그런 재산을 만들에내는 토지의 경우 인간 이성의 법칙, 즉 자연법에 따라 소유권이 분배되는 자산들은 사유재산의 인정범주가 명확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화폐,금,다이아몬드와 같이 부패하지 않는 자산들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정당화 가능한 것일까? 저자는 이에대해 개인의 수중에 있는 것이 무익하게 소멸되지 않는 한, 결코 공유된 재산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므로 부패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반짝이는 돌 또는 다이아몬드와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평생 동안 소유하더라도, 그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기에 정당한 소유라고 이야기한다. 그러한 내구성 있는 물건들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축적할 수 있으며, 정당한 재산의 경계를 초과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손에서 아무런 쓸모 없이 소멸되는 것에 있다. 내구성있는 자산은 초과 생산물을 교환하여 축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분배가 사회 바깥에서도, 즉 사회적 계약 없이도 가능해졌다. 이 논문은 이렇듯 공유된 자연물의 최초획득과 내구성있는 재화로의 교환을 통해 소유권의 발생과 사유재산의 분배에 대해 설명하며 사유재산권의 발생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2. 주요 논증 및 근거
2.1 첫 번째 논증: 인간 이성의 발휘를 통한 정당한 소유범주 설정과 노동을 통한 사유화의 정당성
저자는 공유자산으로 주어진 세계에의 인간의 정당한 소유권 발생을 긍정하며, 그 근거로 인간 이성의 판단을 든다. 그에 따르면, 세계는 인간의 향유를 위해 신에의해 ‘공유’된 상태로 주어지고, 동시에 인간에게는 ‘이성’이 부여된다. 인간은 필요에 따라 공유된 재화에 ‘노동’을 투입하고, 이 과정을 통해 공유자산이었던 세계의 일부는 개인의 노동과 결합해 개인의 사유재산이 된다. 노동을 통한 사유화가 가능한 것은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지니기에 인간의 신체 노동 또한 그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의 투입이 소유권의 충분조건이라면 소유권의 범주가 너무 방대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부여받았기에 무용할 만큼의 재화를 탐욕하지 않으며, 고로 수중에서 무가치하게 부패할 만큼의 재화가 아닌, ‘향유할 만큼’의 재화에 노동을 투입하기에 소유권이 남용되지 않는다. 고로, 이 글은 자연에서의 인간의 소유권 발생 범주는 이성에 의해 제한되기에 제기되는 우려처럼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정당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2.2 두 번째 논증: 내구성있는 자산의 축적 정당성
자연에서의 노동투입으로 얻어진 사유재산은 개인의 자유에 따라 화폐나 금 등 부패하지 않는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다. 개인이 손 안에 필요이상의 자산, 가령 한 주일 내에 썩어버릴 자두를 썩지않는 금과 교환했다면, 이는 결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공유 재산은 낭비되지 않았으며, 이 교환은 사람에게 속한 재화의 일부를 파괴하지 않았다. 고로 이는 정당한 획득과정이며, 금의 축적이라는 사유재산의 발생 결과를 정당화한다. 즉, 개인의 자유를 통해 변질가능성이 있는 사유재산을 내구성있는 자산으로 교환한 경우 그 부의 축적은 부당하지 않으며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분배를 가능케한다. 이렇듯 저자는 정당한 재산의 경계를 초과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고, 손에서 아무런 쓸모 없이 소멸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화폐,금,은 등 내구성있는 자산의 축적과 부의 불평등한 분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3. 결론
이 글은 공유된 세계에서의 사적소유권 발생이 정당하다는 논제를 중심으로, 정당화되는 사적소유권의 발생 과정과 조건에 대하여 서술한다.저자는 사유재산권 발생에 있어 이성의 기여를 긍정하며, 적정수준의 소유권의 발생, 즉 이성에 따른 노동력의 투입과 사유재산권의 발생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러한 자연물의 최초취득으로부터 비롯한 ‘소유권’의 개념을 현대 사회의 화폐와 같은 부패하지 않는 재화의 축적과도 연관시키며 취득한 재산을 변질되지않는 자산으로 교환하여 축적한 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논설은 공유된 자연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 발생과 소유된 재화의 교환으로부터 촉발된 사회의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분배상황을 유기적으로 연관지으며, 나아가 축적된 사유재산의 불평등한 분배상황에 정당성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