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1-03 김지현
제목: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 도전하려는 쟁점 | 개별적 법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포괄법 제정이 필요한가 |
| 딜레마/난제 |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평등권 침해 지속, 제정하면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제한될 위험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평등권 침해가 더 심각하므로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증 |
① 주제(Topic):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유권을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과연 필수적인가?
- 기존의 개별적인 차별금지 조항만으로 충분한가?
-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한가, 아니면 오히려 자유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가?
-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범위까지의 법적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평등권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게 되며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
- (B)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차별 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평등권은 개인의 도덕적 의지나 능력만으로 보장되지 않고, 차별 없는 환경이라는 사회적 조건에 의존한다. (Böcker 2020)
- 개별 법률은 차별 사유별로 분산되어 있어 보호 공백이 존재하며, 이는 평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홍성수 2018)
- 자유권 충돌 우려는 예외 조항 등을 통해 조정 가능하기에 자유권을 이유로 입법을 미루는 것은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와 구제 절차를 통합하여 보호 공백을 메울 수 있고, 평등의 조건을 제도화하고 있으므로 그 제정은 정당화된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실질적인 평등권 보장을 위해 제정되어야 한다.
- 전제1: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 및 영역이 분산되어 있어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 (홍성수 2018, p.7)
- 개별적 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은 특정 사유 또는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다양한 차별 요인을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한다.
- 또한 현행법에서는 차별행위가 발생하면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한 뒤 법무부나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거나 노동위원회가 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차별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홍성수 2018, p.6-9)
- 전제2: 평등권은 단순히 법 앞의 형식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실질적 평등이 달성된다. (Farrior 2015)
- 동일한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환경과 구조가 차별을 용인하거나 재생산한다면, 개인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를 주저하는 세 가지 요인에는 ‘당사자 간의 권력 불균형’, ‘자신을 피해자로 간주하는 것 거부’, ‘법적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 실제로 차별과 관련된 grievances(불만)은 클레임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더 높아 법원 제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Böcker 2020, p.26)
- 전제3: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구성한다.
- 법은 외부적 행동의 변화를 직접 이끌어내는 데에 효과적이며, 태도나 믿음에 대한 영향은 태도가 형성되는 상황을 바꿈으로써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Böcker 2020, p. 31-32).
- 네덜란드의 경우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초기에는 남성 또는 여성 지원자를 선호하거나 배제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인해 접수된 클레임이 많았지만, 이후에는 노골적인 차별 광고를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Böcker 2020, p.26)
- 전제1: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 사유 및 영역이 분산되어 있어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 (홍성수 2018, p.7)
- 결론: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제정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특정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 기관이나 신념을 가진 개인의 활동 영역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궁극적으로 기본권 체계 내에서 모순을 야기한다.
- 재반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특정한 종교 조직의 본질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Farrior(2015)에 따르면 차별 당하는 이가 느끼는 차별의 존재와 경험은 줄어들지 않기에, 침해자의 의도와 목적, 자유권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홍성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평등기본법을 위하여. 이화젠더법학, 10(3), 1-38.
- Böcker, Anita, 2020. Can Non-discrimination Law Change Hearts and Minds?. Erasmus Law Review, 13(3), pp. 21-33.
- Farrior, Stephanie, 2015.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Vermont Law School Research Paper, No.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