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24 김지훈(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8 김준서(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구체적인 피드백은 한 군데 모아두는 것이 읽기 편하실 것 같아, 4. 구성, 5. 총평 부분에 자세하게 적어두었는데, 뒷부분까지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를 진술하는 표현들이 식별 가능하고,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은 여러 사례와 증거들을 통해 잘 뒷받침되고 있으며,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논증의 핵심적인 부분이 충실하게 요약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본고는 서론 부분에서 사법심사 제도의 정당성이라는 논쟁거리가 가지는 딜레마와, 본고에서 포착한 세부 쟁점(사법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 대한 부분을 잘 소개하고 있으며, 본론에서도 그러한 쟁점이 잘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봉비니다. 다만, 본고의 주장이 Waldron의 전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사법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주요한 쟁점이라는 Waldron의 전제를 수용하는 이유 또한 Waldron이 제시한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소 Waldron의 쟁점 설정을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따로 체크 사항에는 맞는 항목이 없어 체크해두지는 않았습니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본고에서는 사법심사가 왜 절차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지를 권리의 불일치의 상황이라는 맥락 하에서 논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의 주장은 명확성을 띠고 있으며, 사법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여러 학자 간 의견이 대립하는 주제로서 논쟁의 여지가 충분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본고의 논증은 1) 권리 해석에 대한 합리적 불일치라는 전제 위에서, 2) 입법부는 권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만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3) 사법부는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으로부터 사법심사 제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를 결론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법심사의 결과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없는 점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였습니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사법심사 찬성론자들과 사법심사 반대론자들의 문헌을 대체적으로 잘 인용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인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단에 더 자세히 적어두었지만 Fallon의 주장을 인용하신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Fallon이 이중 비토라는 개념을 제시한 맥락은 본고에서 Fallon의 논의가 제시되고 있는 맥락과 다소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꼭 맞는 분류는 아닐 수 있으나,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분에 체크해두었으니, 하단의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부분을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배경 제시 부분을 제외하고는 서론의 구성을 짜임새 있게 잘 갖춘 것 같습니다. 서론은 시작하면서 사법 심사의 정의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신 점은 좋았지만, 사법 심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맥락을 제시해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Waldron이 사법심사를 결과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 부분(즉, 입법부가 사법부에 비해 권리에 관하여 더 나은 결정을 할 것이다.)이 같이 소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도 Waldron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논증을 시도했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에 체크하여야 할 지 애매하여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에 체크한 이유는 왜 Waldron의 전제를 수용하셔서 논의를 전개하시는지에 관한 이유가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론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 같으나, 그 구조상 서론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 (완전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더라도,적어도 왜 Waldron의 주장과 같이 절차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증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에 체크하였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에서는 Waldron의 논의를 받아들여 1) 권리에 관한 불일치의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임을 논증하고, 그러한 전제 위에서 2) 입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3) 사법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다는 점으로부터 사법심사의 부당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 측면에서의 사법심사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Waldron 또한 사법심사가 결과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논증하고 있고, 절차적 측면에서 사법심사가 정당화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면 사법심사를 꼭 채택하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즉, 절차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결과적 측면에서도 사법심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한다면 글의 논제가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반론-재반박 부분에서 두 번째 반론 부분(‘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많은 사건은 의견의 불일치라기보다는 헌법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한다.’)은 바로 앞 단락에 대한 반론이라기보다는 본론의 가장 첫 부분인 Waldron의 ‘권리에 대한 불일치의 존재’라는 전제에 대한 반론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반론의 위치는 ‘권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 소단락 하단으로 가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재반박 부분(‘Fallon이 이야기 한 것처럼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중 비토가 아닌 그저 입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제약일 뿐이다.’)은 Fallon의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적절한 재반박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Fallon은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권리에 관하여 더 나은 결정을 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Fallon은 권리를 과소집행(침해)하는 오류는 권리를 과대집행하는 오류에 비해 심각하다는 전제 하에,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권리에 관하여 오류를 범할 수 있으나 입법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의 오류는 권리를 과대집행하는 오류인 반면, 사법부에서 주로 발생하는 유형의 오류는 권리를 과소집행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사법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입법부에 비해 권리에 대해 더 옳은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도 Fallon의 이중 비토 관련 논변이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번째 재반박 부분의 해당 부분이 수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절차적 정당성 - 세 번째 문단 첫번째 줄에 ‘권리 해석에 과한 입법’ 부분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 부분은 대체적으로 논의를 잘 요약하고, 학문적 함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고에서의 여러 주요 전제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해주시면서 본고의 한계 범위를 제시해주신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다만,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이 비문인 것 같아, 각각 ‘다음으로 입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권리에 관한 판단을 실제로 더 잘하는지와는 관계 없이 입법부에 의한 권리에 관한 결정은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논하였다.’, ‘마지막 전제로 사법부는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사법 심사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정도로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론 부분에서와 같이 왜 Waldron의 전제를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이유 제시가 결론 부분에서도 약간이나마 제시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이 글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사법부에 역할을 부정하지 않는다’ 부분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표현적 측면과 관련하여서는 글 전반적으로 오타나 비문이 간혹 보여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형식적 측면에서는 마지막으로,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서론 부분에서 배경을 제시하는 단락이 필요하다는 점, 둘째,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제 가운데 하나인 Waldron의 전제를 받아들인 이유가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간략하게나마 제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가 가장 핵심적이어야 하는지를 논증하여야 해당 글에서 결과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차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첫 번째 반론 부분은 본론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부분인 Waldron의 ‘권리에 대한 불일치의 존재’라는 전제에 대한 반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반론의 위치를 ‘권리에 대한 의견 불일치’ 소단락 하단으로 옮겨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본고의 논증은 1) 기본적 민주 조건과 권리에 대한 공통된 전념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권리 해석에 대한 합리적 불일치가 지속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2) 입법부는 권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만한 절차적 정당성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3) 사법부는 그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으로부터 사법심사 제도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논증의 전반적인 구조는 내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사법심사 제도의 결과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굳이 논의 대상에서 배제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도 사법심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신다면 글의 논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Fallon은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권리에 관하여 더 나은 결정을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법부는 입법부에 비해 권리에 관한 과소집행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적다는 측면에서 사법 심사 제도를 옹호하는 것이므로 사법부가 입법부에 비해 권리에 대해 더 옳은 판단을 내린다는 가정이 없더라도 Fallon의 이중 비토 관련 논변이 타당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Fallon의 주장을 인용하신 부분이 수정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동안 수고 많으셨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