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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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4 김세준(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09 이영기(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의 표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논제 진술이 잘 되어 있으나, 문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보다 명확히 규정되었으면 한다. 예컨대 ‘공적 이성’이 의미하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규명될 필요가 있겠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의 표현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OREO 구조에 충실하게 작성되었다. 그러나 굳이 흠을 잡자면, 증거 및 사례가 유명 학자들의 주장에 한정된 것은 다소 아쉽다. 추상 수위가 높은 이야기들이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자칫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보다 필자의 색채를 담은 목소리를 내거나 실제 사례를 추가해 주어도 좋을 것 같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설정에 큰 문제는 없으나, 사법 심사의 정당성 문제를 놓고 긍정측과 부정측의 입장을 보다 균형 있게 서술하면 더 좋겠다. 필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긍정측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이 제시되며 글의 도입부에서부터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하여 소개하는 반면, 부정측의 입장은 월드론의 주장이 다소 간결하게 제시되고, 재반박 부분에서도 짧게 요약되어 언급됨에 따라 글의 긴장도가 떨어지는 듯하다. 긍정측과 부정측 간의 딜레마를 보다 균형 있게 제시한다면, 반박하고자 하는 측의 입장이 강화되는 만큼 반박하고 났을 때 필자의 입장이 더욱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제 설정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논제 설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 사법 심사의 현주소와 그를 둘러싼 학술적 쟁점이 밝혀져 있으며, 고로 해당 쟁점을 해결하였을 때 기대될 수 있는 실익도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연쇄적 논증’을 전개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일단 이 연쇄적 논증은 연역적 논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근거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연역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가 다소 모호하다. 예컨대 논문에서는 민주주의를 재정의하며 ‘일관성’을 갖춘 사법부가 새롭게 정의된 민주주의를 유지 및 강화하는 기관인 것으로 설명하는 듯한데,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이 새로운 정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다. 거칠게 표현했을 때 필자는 민주주의를 절차적인 것으로 정의하지 않고 내용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듯한데, 이 정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예컨대 다수결에만 의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더 강조하는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법부가 일관성을 갖출 수 있다는 논변이 다소 약한 듯하다. 재판관의 임기 보장, 판결의 이유 제시 등만으로 재판의 일관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논문의 인용 표기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 예컨대 단순히 Habermas의 논문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식의 각주 서술보다는, 어떤 논문을 인용하고 있는지를 명시해 주어야 하겠다. Ely의 주장을 설명할 때에도 같은 텍스트 내에서 인용하더라도 인용하는 페이지를 중간중간 표기하면 좋겠다. 둘째, 인용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 그저 나열되고 있기만 한 것 같다. 말하자면, 인용하고 있는 주장을 필자의 주장에 대한 뒷받침의 도구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여 서술하는 설명문처럼 느껴진다. 예컨대 Habermas, Rawls, Rosenfeld의 주장이 왜 타당한지, 그들의 주장이 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사법심사의 긴장 문제에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밝혀 주어야 하겠다. 셋째, 학자들의 주장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으면 한다. 특히 본론의 첫 부분에서 Habermas, Rawls, Rosenfeld의 주장이 그저 병렬적으로 짤막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들의 주장과 근거가 이해되기 보다는 그저 결론만 짚어내고 있는 것 같다. 인용하고 있는 학자를 줄이더라도, 인용하고 있는 주장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좋을 듯하다. 넷째, 인용의 방식을 통일하여야 하겠다. 내주의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지금의 글에서는 미주의 내용도 사실상의 인용과 다름없는 듯하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맥락을 소개함에 있어서 각각의 입장이 지닌 한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났으면 한다. 지금처럼 각 입장을 나열한 뒤 각 입장이 지닌 한계를 한 문장으로 종합하여 규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이 각각의 선행연구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잘 와닿지 않는다. 둘째, 핵심 주장을 집약하는 문장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하겠다. 지금의 글에서는 해당 문장을 찾기 어려우며, “이 논문의 핵심 목표는 사법심사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간단한 문장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근거를 너무 길게 나열하지는 않더라도, 주장을 가장 핵심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명시하며,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법심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다’와 같은 식으로 주장을 명료히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예상 반론에 대한 서술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겠다. 서론에서 예상 반론에 대해 ‘이에 대한 대표적 비판’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 예상 반론이 어떤 내용으로 제기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예상 반론의 내용을 간략하게라도 밝혀두거나 혹은 예상 반론이 글에서 시도하는 논증의 어떤 부분에 도전하는지를 서술해 주면 좋겠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본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론 내용의 유기적 연결이 약하다. 앞서 인용 작성 종합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깉이, 본론의 내용이 그저 학자들의 주장을 단순 나열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둘째, 주장의 핵심인 ‘일관성’ 보장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일관성 보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시켜 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일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증이 약하다고 느껴진다. 이는 사법 심사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본론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는 논증인 만큼, 보다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반적으로 용어의 사용이 보다 신중해 지면 좋을 것 같다. 예컨대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헌정민주주의’라는 용어는 헌정주의와 민주주의를 합한 용어일 텐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긴장 관계에 있고, 이 긴장 관계가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시되는 지점인 만큼, 용어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예상 반론에 있어서 반론 제기와 재반박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헌정민주주의는 다르다. 헌정민주주의는 용어 자체에 헌정주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헌정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사법심사가 옹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글에서 수차레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옹호하려면, 입법부의 의사결정보다 사법부의 의사결정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결론 작성에 대한 종합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사법 심사가 조건부로 정당화됨을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사법 심사의 정당성이 매우 협소하게 인정되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즉, 사법 심사는 이러저러한 경우에만 정당화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철저히 부당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듯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법 심사가 이러저러한 조건 아래에서는 허용된다는 식으로 논증하기보다는, 사법 심사가 그 이러저러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식으로 논증을 마무리하는 편이 더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탁월하게 작성된 글이다. 상술한 개선 사항 중 다음의 사항들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문장의 표현과 개념 사용의 명확성이 부족해 독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예컨대 ‘공적 이성’이나 ‘헌정민주주의’ 같은 핵심 용어가 정의 없이 사용되어 개념적 모호성이 발생하는 듯하다. 둘째, 인용한 학자들의 주장 역시 단순 병렬적으로 제시되어 어디까지가 학자들의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필자의 주장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다. 셋째, 인용 방식을 통일하고 출처 표기를 보다 명확히 하면 좋을 듯하다. 마지막으로 부차적인 지적들을 덧붙이자면, 서론에서 단락 분할을 해 준다면 보다 가독성이 높아질 것이며, 탁월한 글에 걸맞은 탁월한 제목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탁월하게 작성된 논증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논증하고자 하는 입장은 비교적 명확히 설정되어 있으나, 쟁점과 딜레마의 구성에서 균형성이 부족하다.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긍정 및 부정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해 논의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특히 월드론을 위시한 부정측 입장은 간략하게만 소개되어 반박의 설득력도 그만큼 약화된다. 또한 민주주의 개념의 재정의가 충분히 정당화되면 더 좋을 것이며, 사법부가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핵심 근거도 보다 보강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결론의 논증 전략 역시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지나치게 조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긴장 속에서 법치주의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키면 더 좋은 논증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