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6 (조별) 개조식 요약문 작성 011-10 조민재
소속 조/선정 주제
- 소속 조: 2조
- 선정된 주제: 뉴스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사용자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니는가
- 주제에 대한 설명(1문장): 뉴스 및 소셜미디어 등 사용자 콘텐츠 문제에 대하여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 본인이 해당 문헌을 담당하게 된 배경에 대한 간략한 설명(문헌별 1문장):
- 문헌1: 유튜브나 페이스북의 경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익명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 문헌2:
1. 『Expanding the Debate about Content Moderation: Scholarly Research Agendas for the Coming Policy Debates』 – Sarah Myers West 외 (2020)
- 서지정보: Gillespie, T. et al. (2020). Expanding the Debate about Content Moderation: Scholarly Research Agendas for the Coming Policy Debates. Internet Policy Review, 9(4)
- 쟁점: 뉴스·소셜미디어·메신저 등 익명/암호화 기반 플랫폼이 이용자가 올린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중개자로서 원칙적 면책을 인정해야 하는가
- 딜레마: 책임을 강하게 요구한다면, 일반적인 모니터링이나 사전검열로 이어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면책을 넓게 인정한다면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를 방치할 우려가 있다.
- 주장: 익명/암호화 기반 플랫폼의 경우에는 사용자 콘텐츠에 대해 실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절차 중심의 책임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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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증 방식: 저자는 기존의 플랫폼 책임과 관련한 논의가 “유해 불법 콘텐츠를 지울 것인가/남길 것인가”는 게시물 중심의 틀에 갇혀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저자는 그러한 콘텐츠 모더레이션의 대상을 규칙 > 판단 > 집행 > 통지 > 이의제기 > 보고로 이어지는 절차라고 보고, 책임소재를 콘텐츠 자체가 아닌 절차에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것을 정당화 하기위해서, 저자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설명한다. 첫 번째는 실행가능성으로 텔레그램/왓츠앱/시그널 등과 같은 익명/암호화 환경에서의 사전적 검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권리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을 들어 공적 기관이 컨텐츠를 미리 거르라는 요구를 하더라도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함을 논증한다. 두 번째는 검증가능성으로 플랫폼이 스스로 발표하는 내부 지표만으로는 특정 정책에 대한 효과를 외부에서 재현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책임소재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검증가능함이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논증한다. 세 번쨰는 비례성으로 광범위한 자동 필터링 또는 일반적인 모니터링 의무의 경우 과잉삭제나 표현 위축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는 논거를 제시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통해, 저자는 콘텐츠 중심의 책임 부과가 구조적으로 실패함을 보여주고 책임은 절차에 부과해야 한다고 자신의 결론을 정당화 한다.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