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4 김세준

개선 사항 메모

  • ‘공공선’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공공의 이익 및 소수자의 권리 보장’이라는 표현으로 교체하였다.
  • 다수결에 따름이 ‘민주적인 것’이라는 서술이 보다 자세하게 상술되었으면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기만 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고쳐 썼다.
  • 예상 반론이 전제1의 내용에 대한 반복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다수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옹호할 때에도 소수의 의견이 그저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였다.
  • 사법부가 민주적 정당성에 기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사법심사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사법부는 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제목: 다수의 폭정을 막기 위한 사법심사의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구분 내용
주제(Topic)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의 정당성
도전하려는 쟁점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할 수 있는가
딜레마/난제 민주적 선출에 의해 구성된 입법부의 입법행위에 대한 민주적 선출에 의해 구성되지 않는 사법부의 제한이 민주주의에 반할 가능성,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입법부의 입법행위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다수에 의한 폭정 및 중우정치로 흐를 가능성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민주주의는 내용이 아니라 과정이며, 따라서 내용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어떤 담보도 해 주지 않으니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입법행위는 제한되는 것이 오히려 정치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것

① 주제(Topic):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의 정당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입법행위를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의 사법심사를 통해 무효화하는 것이 정당한가?

  • 민주주의적 정치행위인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민주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법관들의 사법심사를 통해 무효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 민주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입법부의 입법행위는 신성불가침한가?
  •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원들의 입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때,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입법부의 입법행위에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한다는 것은 민주적 선출에 의해 구성된 의원들의 정치행위를 민주적 선출에 의해 구성되지 않은 법관들이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원칙적으로 위배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 (B)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입법부의 입법행위에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다수에 의한 폭정’이 나타나 집단이기주의가 발생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민주주의란 그 내용상의 규정이 아니라 과정의 규정이다. 즉,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기만 하면 이는 민주주의의 요건을 갖춘 것이고 그 다수 국민의 의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보해주지 못한다.
  • 고로 민주주의는 그 자체만으로는 위험하다. ‘다수에 의한 폭정’, 즉 ‘중우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에, 즉 다수 국민의 의사와는 별개의 입장을 취할 수 있기에 민주주의에 의거한 정치가 중우정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중우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사법심사가 필요하다.
    • 전제1: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폭정, 즉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 Rosanvallon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폭정이 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치게 될 때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부른다.
      • 포퓰리즘은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통점을 지니며, 결국 민주주의의 ‘변질된 형태(limited case)’에 지나지 않는다.(Rosanvallon, 2021)
    • 전제2: 사법부 및 그 사법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은 민주적 정당성에 기대고 있지 않다.
      • 사법부는 다수 국민에 의한 선출을 통해 구성되지 않으며, 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 사법부는 선출기관인 입법부 및 행정부와는 달리 별도의 독립성을 지닐 수 있다.(Bickel, 1983)
    • 전제3: 민주적 정치행위는 독자적으로 그 내용상의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하며, 사법부의 사법심사로 대표되는 법치주의는 이 같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다.
      • 민주주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규정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내용상의 정당성은 담보해주지 못한다.(Harel, 2012)
      • 사법부는 민주적으로 도출된 정치적 결론에 대한 해석을 통해 그 내용상의 정당성을 다룸으로써 다수의 판단으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결론: 따라서, 사법심사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부의 견제라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타당성 공격): 전제1에서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폭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는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애초에 다수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해야 한다고 여기므로 다수에 의한 폭정은 바로잡아야 할 부정적 상황이 아니다. (Mouffe, 2018)

  • 재반박: 민주주의는 일말의 제한도 가해져서는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원칙이 아니다. Mouffe처럼 다수의 의사에 의한 정치를 긍정하며 바로 그 의미에서 ‘포퓰리즘’을 옹호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사에 의해 소수의 의사가 그저 묵살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공공의 이익과 소수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려면 다원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의사결정을 다수결의 원칙에만 일임한 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소수의 의견은 묵살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Bickel, Alexander M., (1986). The least dangerous branch: The Supreme Court at the bar of politics (2nd ed.). Yale University Press.
  • Harel, Alon, (2012) “Between Judicial and Legislative Supremac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0(4), pp.950-975.
  • Mouffe, Chantal, (2018). For a Left Populism. Verso Books.
  • Rosanvallon, Pierre, (2021). The Populist Century. Po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