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22 류혜림
단문
로크의 사유재산 소유권 논증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 하나는 사적 소유는 공유물이 고갈되지 않는 한에서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실제로 유한한 지구의 자원’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다는 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공유물은 당연 고갈가능한 유한한 자원인데 이 경우 로크의 단서조항은 실현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크의 단서조항이 자연자원의 유한성으로 인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는, 소유의 충분조건에 대한 단서조항을 물리적 동일성이 아닌 ‘동등한 기회의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로크가 제시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충분하고 동등하게 좋은 것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조건의 본질적인 함의는 한 개인의 전유가 타인의 생존이나 번영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이 사용 가능한 동일한 자원을 남겨두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기회나 메커니즘의 제공이 사유화 과정에 수반된다면 충분조건의 본질적 함의는 여전히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기업가가 희귀한 광물의 유일한 매장지를 발견하여 채굴권을 획득한 상황에서, 기업가는 방대한 광물을 물리적으로 독점함으로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타인에게 남겨둘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가 타인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 노동을 통해 생존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고용이라는 대안적 기회를 마련하거나, 채굴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지역 교육이나 인프라 개발에 투자한다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단서조항의 본래적 함의를 충족할 수 있다. 반면 한 지역의 모든 수자원을 독점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어떠한 대안적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충분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전유가 된다. 따라서, 로크의 충분조건은 자원의 물리적 보존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동을 통해 합리적인 생활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의 보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이러한 해석은 로크의 이론이 현대의 복합적 경제구조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소유권 정당화 원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원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견제하는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