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7 개인별 논증 구조 작성하기 011-06 이영채
제목: 헌법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심사의 필요성
1. 쟁점과 딜레마
| 구분 | 내용 |
|---|---|
| 주제(Topic) |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의 민주적 정당성 |
| 도전하려는 쟁점 |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중심의 절차적 정당성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
| 딜레마/난제 |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따르면 사법심사는 비민주적 권력,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
| 딜레마/난제 해소/해결 방법 | 헌법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사법심사는 국민의 근본적 의사인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므로 정당하다는 논증 |
① 주제(Topic):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사법부가 무효화하는 사법심사의 정당성
② 도전하는 학술적 쟁점: 민주주의의 본질을 다수결 절차 중심의 체제로 이해해야 하는가?
-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 권력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무효화하는 것은 비민주적인가?
-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부의 무분별한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심사가 필요한가?
- 헌법의 최종 해석 권한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지닌 입법부와 법률적 전문성을 지닌 사법부 중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가?
③ 유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 딜레마 구조
- (A) 민주주의를 다수결 중심의 절차로 이해할 경우, 국민의 대표가 아닌 소수 엘리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법심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제도이다.
- (B) 민주주의의 기본권 보장 기능에 주목한다면, 사법심사는 다수의 의사에 의해 위협받는 헌법 질서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다.
④ 딜레마 해소 (또는 난제 해결) 전략
- 민주주의는 다수결 절차뿐 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 국민의 근본적이고 항구적 의사를 반영한 헌법은 법률보다 규범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객관적인 헌법 수호를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은 구분되어야 한다.
- 따라서, 사법심사는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최고 의사를 관철하고 기본권을 보호하여 헌법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2. 논증구조
기본구조
- 논제: 헌법적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 전제1: ‘헌법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 체제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체제이다.(Freeman, 1990, p. 331)
- 모든 개인은 평등한 정치 참여의 권리 외에도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가지며, 이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조건이다.(Freeman, 1990, p. 347)
- 이러한 기본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내용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제정한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Freeman, 1990, p. 348)
- 전제2: 헌법이 제시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다수결주의를 만족하는 입법부의 법률보다 우위에 있다.
- 국민의 권력은 입법부나 사법부보다 우월하다.(Hamilton et al., 1905, p. 290)
- 주권자인 국민의 근본적 의사가 담긴 규범은 헌법이다.(Hamilton et al., 1905, p. 290) 입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리인이며, 법률은 특정 이슈에 대한 국민의 단기적, 가변적 의사를 반영한다.
- 헌법에 반하는 어떠한 입법 행위도 유효할 수 없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대리인이 주인보다 우월하다는 것과 같다.(Hamilton et al., 1905, p. 290)
- 전제3: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 기본권 침해 문제는 입법부가 다수의 이해관계나 편견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때 발생한다. 그 문제를 일으킨 주체인 입법부가 그 위헌성을 스스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시정하기는 어렵다.(Ely, 1980, p. 103)
- 사법부는 통치 체제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다수결의 오작동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Ely, 1980, p. 103)
- 전제1: ‘헌법적 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다수결 체제가 아니라, 시민이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체제이다.(Freeman, 1990, p. 331)
- 결론: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는 단순한 다수결 원칙의 실현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있다. 사법부는 헌법에 담긴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다. 따라서, 사법심사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입법부에 의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민주적으로 정당한 제도이다.
예상반론과 재반박
- 예상반론(연역적 논증의 건전성 공격): 전제 2에서, 한국의 제헌 헌법도 입법부가 제정한 것이므로 진정한 국민의 근본적 의사를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 논리적 취약점 지적: 제헌 헌법은 일반적인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투표 없이, 선출된 대리인(제헌국회)의 의결만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헌법이 국민의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고 법률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 재반박: 제헌국회는 단순한 입법기관이 아니라, 국가 창설과 헌법 제정이라는 상징적이고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국민들도 이를 인식하고 자신의 대리인을 선출했기 때문에, 자신의 제헌권을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제헌 헌법은 주권자 국민의 근원적 합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Freeman, S. 1990.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Law and Philosophy, 9(4), 327–370.
- Hamilton, Alexander, et al. 1905. The Federalist Papers. CALI eLangdell Press.
- Ely, John Hart. 1980. Democracy and Distrust. Harva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