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3 쟁점과 딜레마 분석 011-22 류혜림
1. 관심 주제 및 일반적 배경
‘국친권(parens patriae)’이란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가정에 개입(제지 및 분리)할 권리를 뜻하며, 이때 국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취약한 개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친권’이라는 단어의 법적 사용 여부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복지국가는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일정 개입을 용인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일관된 설명을 위해 ‘국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법적 근거를 따질 시, 국친권이 법률상 명시되어 개입이 이루어지는 미국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국친권은 당시 위기상황의 종료 뿐 아니라 아동의 1차적 보호에 대한 책임, 가정 해체와 재형성 등의 연속된 후속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즉 아동과 가정의 생애주기적 모습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그 장기적 효과성을 살펴 개입의 정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국친권의 개입이 아동 보호를 위한 절대적 보호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는지 혹은 가정 내 보호 역할을 저해하는 역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는지, 국친권을 통한 개입이 아동 권익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며, 궁극적으로 아동의 권익이라는 현실적 목표 달성 방안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논쟁 중인 학술적 쟁점 (Core Issue)
주요 쟁점:
국가의 ‘국친권’ 행사는 즉각적 아동의 권익 보호인가, 아니면 아동의 가정을 파괴하는 국가 폭력인가?
상반된 입장:
- 데이비드 피멘텔(David Pimentel)은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과 사례를 기반으로, 국친권의 개입이 현실에서는 가난을 방임과 혼동하며 가난한 가족을 처벌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그 근본적 정당성 또한 국친권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의심, 가족의 자율과 통합이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국가 개입 자체의 폭력성을 들어 부정한다.
- 반면, 에스더 홍(Esther K.Hong)은 문제는 실행 방식에 있었을 뿐이며, 국가가 ‘슈퍼 부모’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친권의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함을 주장한다. 한편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실천 현장에서의 문제 또한 개입 여부를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는 현대화를 통해 시정이 가능함을 주장한다.
- 이 논쟁은 국친권의 권리적 정당성, 실천 현장에서의 효과성이라는 측면에서 아동 보호, 가족의 자율성, 공권력의 한계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3. 촉발되는 딜레마 또는 난제 (Dilemma / Hard Question)
- 딜레마:
- 국친권은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는 국가의 선의지 하 작동되는 국가의 권한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가난과 방임을 혼동해 가족이라는 아동의 보호체계를 파괴, 분리의 트라우마를 안겨 아동 권익을 침해하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 반대로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고 가족의 자율성에 사적공간에서의 구성원의 안녕상태를 맡길 경우, 명백한 학대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방치함으로서 국가의 본령인 구성원 보호 기능의 방기하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또 다른 우려가 제기된다.
- 과제 질문: 그렇다면 아동 보호를 위한 사적 공간에의 국가 개입(제지 및 분리)의 권리, 국친권에 부여된 재량 및 효과성은 바람직한가? 사적공간 내 아동 권익은 어떤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하는가?
4. 관련 학자 및 입장 정리
| 학자명 | 대표 저작/논문 | 입장 요약 |
|---|---|---|
| David Pimentel | “Punishing Families for Being Poor” (2019) | 국친권은 가난과 방임을 혼동해 가난한 가족을 처벌하는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하며, 그 최초 정당성 자체 또한 법적 근거가 빈약함 등의 문제가 있다. |
| Esther K. Hong | A Reexamination of the Parens Patriae Power (2021) | 일부 현장에서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친권의 정당성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대 과학을 통한 ‘현대화’로 본래 의도의 효과성 또한 발휘할 수 있다 |
5. 나의 문제의식 (초기 주장의 방향)
나는 국친권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슈퍼 부모’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해 온 부분이 없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현대화’를 통한 본래 의도 대로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친권을 둘러싼 논쟁은 아동의 권익 보호 여부에서 출발해 궁극적으로 효과성, 이를 감수할 만한 효과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이자 재량, 소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차원 이상의 권한은 아닌지에 대한 쟁점으로 이어진다. 현재의 실천 현장을 준거로 비추어 보아, 국친권이 효과성에 있어 역효과를 도출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며 그 재량의 경우에도 기본권과의 충돌이 크며 오용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친권의 불필요성을 주장한다. 논증문에서는 우선 효과성에 관해 실천 사례와 Pimentel의 현장 상황에 대한 수치화된 자료와 개별 사건을 통해 귀납적 논증을 시도하고, 이어 재량의 과도함에 관해 법철학의 기본 원칙인 ‘비례의 원칙’과 ‘최후 수단의 원칙’을 통해 그 오용을 지적하며 국친권의 정당성을 반박한다. 나아가 국친권의 공백을 매울 수 있는 제3의 길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6. 참고문헌
- Hong, E. K. (2021). A Reexamination of the Parens Patriae Power. Tennessee Law Review, 88, 277–334.
- Pimentel, D. (2019). Punishing Families for Being Poor: How Child Protection Interventions Threaten the Right to Parent While Impoverished. Oklahoma Law Review, 71, 88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