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대상과제:
과제-08 기말과제 초고 작성하기 - 코멘트를 제공하는 학생:
011-05 고유경(작성자) - 코멘트를 받는 학생:
011-20 전성훈(코멘트를 받는 학생 이름)
코멘트
1. 표현
개별 논제들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어느 문장이 필자의 논제를 진술하는 문장인지 식별하기 어렵다.
- 논제 진술문이 참과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선언적 문장, 즉 명제(proposition)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 논제 진술문이 너무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독자가 핵심 주장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 같은 단락 내에서 논제를 재진술하는 문장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재진술문이 있으나 논제 진술문의 단순한 반복에 불과하다.
- 논제 진술을 위해 문장에 도입된 핵심 용어(들)의 사용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
- 논문의 여러 지점에서 등장하는 동일한 논제의 진술문들의 표현에 일관성이 없다.
- 논제 진술문(들)이 충분히 식별가능하고, 필자의 의도를 명확하고 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서론과 결론, 그리고 각 본론의 두괄식 문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이유 제시 의무에 있으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기관은 법원이다”라는 핵심 명제가 일관되게 전달된다. 특히 이유 제시의 의무라는 자신만의 명확한 논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글들과의 차별성이 돋보인다. 다만, ‘이유 제시(reason-giving)’라는 용어가 텍스트 전반에서 너무 자주 반복되어 문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정당화의 책무’, ‘논증적 설명 의무’ 등 유의어를 활용한 변주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결론에서는 ‘정치의 대체’와 ‘정치의 조건화’라는 대립 쌍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필자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낸 점이 훌륭합니다.
논증을 진술하는 문장들 표현 평가
- 논증의 핵심을 요약적으로 기술하는 진술문을 찾거나 다른 문장들과 식별하기 어렵다.
- 증거/사례 진술문을 찾거나 식별하기 어렵다.
- 논증 진술문, 이를 구체화하는 증거나 사례 등에 대한 진술문의 제시가 논제를 옹호하기에 불충분하다.
- 논제, 논증, 증거/사례, 논제 재-진술문 각각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충분히 진술되었다.
- 종합적 평가: Dworkin, Freeman, Issacharoff 등의 이론을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명확하다. 각 문단의 첫 문장이 소주제를 두괄식으로 서술해 독해의 흐름이 매끄럽다. 그러나 ‘입법부의 한계’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행정부와 유사하게 구체적인 사례가 보강된다면, “입법부는 구조적으로 이유 제시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단순한 이론적 가정이 아니라 현실적 사실임을 더 강력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졸속 입법 사례나 위원회 심사 기록의 부실함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사례를 강화하고 더 구체적인 서술이 가능하다.
2. 논증
A. 쟁점 또는 딜레마 설정 평가
- 논문의 핵심적 딜레마나 논쟁적 요소가 불분명하다.
- 딜레마의 구조가 두 주장 간의 긴장 또는 선택의 문제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논문이 도전하는 세부 쟁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
- 세부 쟁점들이 모호하거나 지나치게 넓다.
- 세부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관련 딜레마를 해소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기 어렵다.
- 논문이 다루는 딜레마와 세부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었다.
- 종합적 평가: ‘다수결의 정당성’ vs ‘비선출 권력의 통제’라는 고전적인 딜레마를 잘 포착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대표성의 대결로 보지 않고, ‘누가 더 나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전환한 전략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사법부와 입법부의 이유 제시에 대한 명확한 학술적인 대립과 선행 연구를 통해 딜레마를 더 구체화하면 좋은 글이 될 것이다.
B. 논제 설정 평가
- 필자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려는 바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
- 최종 결론이나 그 전제가 되는 진술문들을 찾아내기 어렵다.
- 결론과 그 전제 문장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
- 결론(최종적 주장)의 학술적 의의 또는 사회적 중요성이 의문스럽다.
-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논쟁의 여지없이 참이어서, 이를 부인하거나 반론할 실익이 없다.
-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논쟁의 여지가 있고 논문이 주장하는 바(결론 또는 전제들)가 참이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학술적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 논문이 주장하려는 바가 명확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이를 해명할 학술적 실익이 있다.
- 종합적 평가: 제출한 논증구조문은 자신만의 명확한 논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글들과의 차별성이 돋보인다. 사법부가 입법부보다 우월하게 수행하는 ‘이유 제시의 기능’에 주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기여가 분명하고, 독자가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입법부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에서 나아가 사법부가 수행하는 유일한 기능을 통해 사법부의 능력을 입증한다.
C. 논증 평가
- 논문의 핵심 주장을 옹호하는 논변의 전체적인 구조가 불분명하다.
- 논문의 주요 추론적 전략이 불분명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되었다.
- 논문의 주요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논증이 누락되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구조가 불분명하다.
- 제시된 논변이 옹호하려는 논제를 직접 옹호하지 못하고 있다.
- 논문의 전제들과 결론 사이의 연역적 관계와 같은 추론적 방법의 선택이 부적절하다.
- 논증 전략이 분명하게 기술되었고 적절하며, 추론 방법의 선택이 적절하고, 논증과 반론이 충분하고 핵심 주장을 적절히 옹호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논증 방식의 측면에서는 먼저 ‘규범적 연역’이라는 논증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증에서는 사법부가 이유 제시의 역할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제 간의 연결성을 살피자면 민주주의에서 이유 제시 의무를 다루는 전제 [1]과 사법부가 이유 제시 의무를 상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2]는 논리적 연결성이 높다. 그러나 전제 [3]에서는 사법부의 정당한 사법심사를 위해서는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연결성이 결여된다.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정치를 대체하지 않고 정치를 조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법부의 이유 제시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설명되어야 한다.
다음을 참고하라.
- 연역적 논증의 경우
-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할 때,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 결론의 강한 주장(예: '유일한', '반드시' 등)에 대해 충분한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했는가?
- 귀납적 논증의 경우
- 제시한 사례나 자료들이 결론을 일반화하기에 충분한가?
- 귀납적 결론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통계, 사례 분석)가 명확히 제시되었는가?
- 유추의 경우
- 유추 대상 간의 유사성(similarity)이 결론의 관련성(relevance)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가?
- 유사성의 한계와 논리적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했는가?
3. 참고문헌의 분석과 인용
- 인용되고 있는 학자들의 입장이 필자의 핵심 쟁점과 딜레마와 밀접한 연관이 없다.
- 학자들의 논의 사이에서 차지하는 필자의 입장의 위상이 불분명하다.
- 관련 학자들의 입장 정리가 단순한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논쟁적 구조(찬반, 대비 등)가 드러나지 않는다.
- 단순히 학자들의 단적인 주장이나 결론을 차용할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구체적인 논변을 인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
- 쟁점을 둘러싼 실제 학술 논쟁과 그러한 논쟁에 논변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문헌 사이의 관계가 부적절하다.
- 인용된 부분이 해당 논변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 권위 있고 신뢰할 만한 학술 문헌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 인용한 학술 자료들이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되었으며, 출처 표기가 명확히 되어 있는가?
- 신뢰할 만한 참고문헌으로부터 주요 논변을 제기하는 핵심적인 부분이, 필자의 핵심적인 논변을 강화하거나 반론을 제시하기 위해 적절한 표기방법을 준수하며 인용되고 있다.
- 종합적 평가: : Dworkin은 도덕적 독해, Freeman의 보충적 대표성, Issacharoff의 민주주의의 조건화, Bellamy의 정치헌법주의 비판 등 해당 주제의 핵심 학자들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그들의 논리를 필자의 주장을 전개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추가적으로 참고문헌에서 본론의 페이지를 추가하여야 한다.
4. 구성
A. 서론의 구성
1. 배경 제시
- 글이 다루고자 하는 난제,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천적 필요성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 주제와 관련된 포괄적 사회현상이나 일반적 관찰만을 나열하고 있다.
- 학술적 맥락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배경이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
2. 선행연구 및 학술 논쟁 소개
- 선행연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피상적으로 언급되었다.
- 관련된 학술 논의의 입장을 구분해 소개하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지 않다.
- 선행연구와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사이의 관계가 긴밀하지 않다.
- 기존 논쟁의 쟁점을 선명하게 소개하여 필자의 논의 진입점을 확보했다.
3. 핵심 주장(논제) 및 논증 전략 요약
- 주장할 결론이 한 문장으로 명확히 요약되어 있다.
- 핵심 논제가 여러 문장에 흩어져 있어 식별이 어렵다.
- 주장을 뒷받침할 핵심 논증 전략(추론구조)과 그 논증의 실질적 내용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 주장의 근거는 나열되었지만, 결론과 논증의 긴밀성이 보이지 않는다.
- 결론으로 나아가는 본문의 논증 전략이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어, 독자가 본문의 논증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논의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고 있다.
4. 서술 순서 제시 여부
- 본론에서 논의될 주장의 전개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다.
- 논증 순서를 다소 감추거나, 모호하게 처리하였다.
- 번호나 구문(예: 먼저,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등)을 사용하는 등, 서술 구조가 구체적으로 안내되었다.
5. 서론 작성 종합 평가:
서론은 사법심사에 대한 딜레마 제시에서 이유 제시 의무에 대한 저자의 독창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이 글이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 다만 기존 이유 제시에 대한 연구가 학술적인 논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서술 순서 제시에서 명확한 번호나 구문을 통해서 해당 글의 서술 구조를 언급해준다면 더 좋을 것이다.
B. 본론의 구성
1. 논증의 전개 방향과 구조적 연관성
- 결론을 옹호하는데 있어 불필요해 보이는 단락(들)이 있다.
- 각 단락에서 주장하는 바와 결론과의 연계가 느슨하다.
- 단락 사이에 필연적으로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없는 경우가 있다.
- 주요 단락들의 논증들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추론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되었다.
- 특정 또는 대개의 단락의 주장은 독립된 정보 나열에 가깝고, 논증적 추론이 생략되거나 불분명하다.
- 근거들이 중복되거나, 랜덤하게 나열되어 설득력 있는 누적적 논증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 근거의 ‘다양성’을 위해 불필요하고 긴밀성이 떨어지는 논거가 무작위로 여럿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 경쟁적 입장들 사이에 ‘다들 조금씩 맞다’는 식의 절충적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앞부분에는 자신의 주장을 다소 극단적이거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여러 단락의 예상가능한 반박들을 검토하여 수정하여 개선하여 마지막에 새로운 세련된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자신의 초기 주장을 수정하는 방식.)
- 서론 → 핵심 전제1 논증 → 예상 반론 및 재반박 → 핵심 전제2 논증 → 결론 등의 연쇄를 이루면서 각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으로 나아가는 등, 단락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증들이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2. 예상반론 및 재반박 구성
- 예상반론이 단순히 다른 관점이나 입장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논리적 결함을 지적하지 않는다.
- 예상반론이 나의 논증이나 주장에 대한 개념적 수준에서의 오해에 불과하다.
- 예상반론이 단지 결론과 관련되어 있을 뿐, 반박하려는 논증과 무관하다.
- 반론에 대한 재반박이 피상적이거나,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태도로 마무리된다.
- 재반박이 반론의 핵심 주장에 도전하지 않고 이와 타협하거나 일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제시된다.
- 예상반론이 제기되는 단락이나 문장들의 위치가, 반박 대상이 되는 논증의 기술들의 위치와 어색하게 떨어져 있다.
- 예상반론이 본론 내 적절한 지점에서 수행되고 있고, 내 논증의 약점이나 추론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재반박 역시 이와 타협하지 않고 이러한 예상반론의 논증적 취약점을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내 논증의 타당성을 회복하거나 강화한다.
3. 본론 작성 종합 평가:
논증 방식의 측면에서는 먼저 ‘규범적 연역’이라는 논증 방식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제 간의 연결성을 살피자면 민주주의에서 이유 제시 의무를 다루는 전제 [1]과 사법부가 이유 제시 의무를 상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전제 [2]는 논리적 연결성이 높다. 그러나 전제 [3]에서는 사법부의 정당한 사법심사를 위해서는 사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제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연결성이 결여된다.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정치를 대체하지 않고 정치를 조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법부의 이유 제시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 설명되어야 한다.
반론과 응답의 단락에서는 앞서 제시한 사법부의 반다수결주의에 대한 글쓴이의 논박이 본론과의 관련성이 더 높아보인다. 사법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처방을 내리고, 이것이 후속 입법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사법부의 이유제시와 잘 연결되기 때문이다. 반면 사법심사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박은 일부 핵심을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사법부가 이유 제시를 통해서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해석의 과정에서 판사 개개인이 자신의 해석을 개입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제시의 독립성과 자율성에서 사법부가 주장하는 이유가 비사법 전문가의 이유보다 정당하다고 절차 없이 전제되어,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엘리티즘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고려하여서 기존의 재반박이 보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이유 제시 기능’ 자체에 대해서 타당하지 못함 등을 주장하는 학술 논문이 있다면 이러한 반론을 다루어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을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할 것이다.
C. 결론의 구성
1. 논의 요약
- 본론에서 제시한 논증의 핵심 구조(전제→결론)가 요약된 문장을 찾기 어렵다.
- 요약 문장이 본론의 내용을 과포함하거나 과소포함하여 논문의 논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
- 요약 문장이 단지 주제 소개에 그치거나, 감상적 마무리에 그쳤다.
- 요약 문장은 과포함 또는 과소포함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통해 논의의 흐름이 재구성되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 학문적 함의 및 기여 강조
- 본 논의의 기존 논쟁에 대한 기여를 설명하는 문장들을 찾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에서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구체적 성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연구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차별화되며,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 결론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암묵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 함의와 기여에 대한 서술을 통해, 해당 논문이 해결한 문제의 성격, 기존 연구와의 유사점과 차별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결론이 적용 가능한 영역이 명확하고, 새로운 주장 없이, 앞선 논의의 정리와 재강조로 마무리되었다.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다루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도 본 논문이 다룬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적 서술이 취해지고 있다.
3. 형식적 완결성
- 결론에서 새롭게 제시된 정보나 주장, 논증으로 인해 논의의 범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론의 기능을 모호하게 만든다.
- 결론 전반에서 요약, 기여, 함의 등의 서술에 집중하여 논문이 수행한 주장의 의미와 방향을 정리함으로써, 결론부 서술을 통해 전체 글의 함의와 의의를 분명히하며 마무리되었다.
4. 결론 작성 종합 평가:
이 글의 결론은 1문단에서는 해당 글이 본론에서 다룬 주장을 효과적으로 재서술하고있다. 다만, 2문단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입법부와 사법부의 최종성을 나누는 방식으로 민주성과 권리의 실효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는 논의는 전제 3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5. 총평
A. 표현, 형식, 구성 측면에 대한 평가
표현의 측면에서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문체로 씌여 우수하다. 다만, ‘이유 제시’라는 핵심 키워드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어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서론에서 던진 질문을 본론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결론에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구조가 잘 갖추어져있다. 다만 구체적인 예시나 사례를 통해서 구성을 보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본론에서 입법부의 현실적 실패 사례를 한두 문장 정도 구체적으로 추가한다면 논증의 현실 적합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B. 논증에 대한 평가
이 글은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대표성’이 아닌 ‘이유 제시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구체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상적인 사법부와 현실적인 입법부를 비교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으나, 실제적인 작용보다는 제도적 설계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개선되어야 할 가장 큰 논리적 과제는 ‘사법심사의 강력한 개입’과 ‘대화적 모델’ 사이의 긴장 해소이다. 글쓴이는 이를 사건의 종결성과 정치의 비최종성으로 구분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여전히 “법원이 법을 무효화했는데 어떻게 정치가 계속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본론에서 보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민주주의와 사법심사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논리적 구조와 설득력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