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02 단문 연습 011-12 양지안

단문

세계가 공유물로 주어졌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때, 공유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성립할 수 없다. 노동이 공유물에 첨가되더라도 온전한 사적 소유권이 아닌 일시적인 점유권만이 발생하며, 이 점에서 로크의 사유재산 정당화 이론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이 점에서 로크가 제시한 노동 혼합 논리는 사유재산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공유물에 노동을 첨가한다고 해서 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첨가물에 대한 일시적인 점유권만 가질 뿐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공유된 바닷물에 땀을 섞었다고 해서 그 바닷물 전체가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로크의 주장은 노동 혼합이 어디까지 소유권을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신체의 자기 소유권이 외부 대상에 대한 소유권으로 직접 연결되는 논리적 비약을 보이기 때문에, 사유재산 정당화의 보편적 원리로 작용하기에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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